연구관리

과제공모

이민호 2009.04.02

2009년도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 연구기획 시행공고

523
  • 기       한

    : 2009.04.22 ~ 2009.04.24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123호
 
2009년도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 연구기획 시행공고
 
농기계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의
2009년도 연구기획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기획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Ⅰ. 지원 내용
 
 
기획 기간 : 1개월 이내
기획방법
- 산·학·연 농기계관련 전문가로 연구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
연구기획위원 구성
- 총괄책임자 포함 12명 내외로 구성하되, 지식경제부 사업추진 담당 및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산 : 1천만원 이내
 
Ⅱ. 연구기획 과제
 
 
과 제 명 :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
기획 분야
① 연구·시험동 등 센터건립
② 원천기술개발사업 (R&D 대상과제)
③ 성능 및 신뢰성평가지원 (장비구축 분야)
 
Ⅲ. 신청 자격
 
 
연구기관, 대학, 기업,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지방자치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 참조
 
Ⅳ. 추진 절차
 
 
연구기획 공고
- 연구기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경쟁, 연구기획 대상자 및 사업수행자 선정을 분리 공모하여 추진
 
 
연구기획 주관기관 선정
- 접수된 연구기획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구기획을 수행할 연구기획 주관기관을 선정
 
연구기획 수행
- 연구기획 대상자의 경우 주관기관은 산·학·연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기획(해당분야 산업기술 및 특허선행조사 포함)을 수행하고 연구기획 결과보고서를 작성
- 연구기획 주관기관에는 연구기획 사업비 일부를 지원
 
연구기획결과 제출
- 연구기획 주관기관은 연구기획 결과보고서를 정해진 기한내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연구기획결과 평가 및 지원 대상 과제 확정
- 연구기획 주관기관이 제출한 기획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 과제를 확정
- 평가지표 : 연구기획 추진계획
 
Ⅴ. 신청 요령
 
 
연구기획 희망기관 신청(연구기획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9년 4월 22일(수) ~ 4월 24일(금)
연구기획 사업계획서 양식
사업비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분류체계
· 사업계획서 10부(원본1부 포함), 사업계획서 내용을 담은 CD 1부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별도의 전산접수가 없으므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만 제출하며, 우편물 표지에 과제명 및 연락처를 필히 기재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 주소 :
(우편번호: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실
 
Ⅵ. 유의 사항
 
 
연구기획사업자가 사업수행자로 신청 시 별도의 우대사항은 없음
연구기획사업 신청 시 경합 연구기획과제에 동일인이 중복하여 이중 신청할 수 없음(단, 당연직 위원은 예외)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의무사항 불이행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가능

의무사항 불이행 대상 :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납부

- 참여제한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 제외대상 또는 사후관리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단,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예외)
 
*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 워크아웃기업의 경우 법원에 제출한 계획안의 채무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3. 법정관리, 화의기업, 워크아웃
4.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5.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6. 완전자본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8.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신규선정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사후관리대상과제”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Ⅶ. 문의처
 
 
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단기평가실 : 02-6009-8132
- 지식경제부 기계항공시스템과 : 02-2110-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