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1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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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 연구기획
시행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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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의 2009년도 연구기획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기획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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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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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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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획 기간 : 1개월 이내 |
| ○ |
기획방법 - 산·학·연 농기계관련 전문가로 연구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 |
| ○ |
연구기획위원 구성 - 총괄책임자 포함 12명 내외로 구성하되, 지식경제부 사업추진
담당 및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 |
예산 : 1천만원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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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연구기획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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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 제 명 :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 |
| ○ |
기획 분야 ① 연구·시험동 등 센터건립 ②
원천기술개발사업 (R&D 대상과제) ③ 성능 및 신뢰성평가지원 (장비구축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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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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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기관, 대학, 기업,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지방자치단체 |
| ○ |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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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추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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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기획 공고 - 연구기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경쟁, 연구기획
대상자 및 사업수행자 선정을 분리 공모하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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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기획 주관기관 선정 - 접수된 연구기획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구기획을 수행할 연구기획 주관기관을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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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기획 수행
| - |
연구기획 대상자의 경우 주관기관은 산·학·연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기획(해당분야 산업기술 및 특허선행조사 포함)을 수행하고 연구기획 결과보고서를 작성 |
| - |
연구기획 주관기관에는 연구기획 사업비 일부를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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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기획결과 제출 - 연구기획 주관기관은 연구기획 결과보고서를 정해진
기한내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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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기획결과 평가 및 지원 대상 과제 확정 -
연구기획 주관기관이 제출한 기획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 과제를 확정 - 평가지표 : 연구기획 추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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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신청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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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기획 희망기관 신청(연구기획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 및 접수)
| - |
신청서 접수
| · |
접수기간 : 2009년 4월
22일(수) ~ 4월 24일(금) 연구기획 사업계획서 양식
사업비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분류체계 |
| · |
사업계획서 10부(원본1부 포함), 사업계획서 내용을 담은 CD 1부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 ※ |
별도의 전산접수가 없으므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만 제출하며, 우편물 표지에 과제명 및
연락처를 필히 기재 | |
|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
| - |
주소 : (우편번호: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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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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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기획사업자가 사업수행자로 신청 시 별도의 우대사항은 없음 |
| ○ |
연구기획사업 신청 시 경합 연구기획과제에 동일인이 중복하여 이중 신청할 수 없음(단,
당연직 위원은 예외) |
| ○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
의무사항 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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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가능 |
| ② |
의무사항 불이행 대상 :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납부 | |
| - |
참여제한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 -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 제외대상 또는 사후관리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단,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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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
| * |
워크아웃기업의 경우 법원에 제출한 계획안의 채무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
| 구분 |
사전지원제외 |
사후관리 |
검토 기준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3. 법정관리, 화의기업, 워크아웃 4.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5.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6. 완전자본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8.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
| 조치 |
| ○ |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 ○ |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 ○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
| ○ |
신규선정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 ○ |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사후관리대상과제”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 | |
| -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 |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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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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