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9-1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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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가전로봇 특화육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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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로봇산업의 기반구축 및 기업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전로봇
특화육성사업의 연구기획 및 신규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관심 있는 기관에서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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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0일 지식경제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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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가전로봇 특화육성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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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첨단로봇 기술을 접목한 가전로봇분야의 특화 및 육성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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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전로봇은 생활가전기기에 지능, 통신, 이동기능을 부가하여 사용의
편리성을 높인 로봇분야를 지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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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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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지원 대상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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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사업분야 |
사업기간 ※ |
지원규모 |
| 가전로봇 특화육성 |
가전로봇 |
5년 이내 |
국비 20억원, 지방비 6억원 내외 (2009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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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기간은 2009. 4. 1~
2013. 12. 31 까지임 (1차년도개발기간은 2009. 4. 1~ 2009. 12. 31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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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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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구축 : 센터건축 및 시설구축 등 - 장비구축 : 시제작용 장비, 시험평가
장비 등 - 기업지원 : 기술지도, 기술 및 사업정보 제공, 공통애로기술 지원, 시험평가 및 표준화 연계 등 - 인력양성 : 산업체
인력의 재교육 및 산업체 요구 기술인력 배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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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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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도 신규사업비 약 28억원(국비 20억원, 지방비 6억원, 민자 2억원
내외) - 정부 지원금은 년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협약은 총 수행기간동안 1년 단위로 하는 연차별 협약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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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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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과제 신청 시 연구기획보고서를 제출하여 함 -
연구기획결과 및 신규과제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여 지원여부 확정 - 공고된 과제에 대한 신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한
공개경쟁에 의해 신규사업자를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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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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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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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가전로봇을
특화 육성하려는 지역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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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④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⑤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⑥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⑦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⑧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⑩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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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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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계획)서 양식에 한함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http://www.itep.re.kr〕홈페이지 참조 ○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성과확산실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8층) ○ 접수기간 : 2009.
3. 20(금) ~ 4. 10(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연구기획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10부(원본1부)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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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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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도별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 |
해당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며 유관 경험과 전문인력, 필요공간 및 기본시설 등을 확보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신청요망 |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 ○ |
국비의 경우 비목별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지역산업진흥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 지침에 준하여
관리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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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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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전략기획본부 성과확산실(☎
02)6009-807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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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향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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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4월 중순 : 신규과제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
2009. 4월 말 : 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