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이민호 2009.04.02

2009년도 가전로봇 특화육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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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한

    : 2009.03.20 ~ 2009.04.10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9-108호
 
2009년도 가전로봇 특화육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가전로봇산업의 기반구축 및 기업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전로봇 특화육성사업의 연구기획 및 신규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관심 있는 기관에서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20일
지식경제부 장관
 
Ⅰ. 가전로봇 특화육성사업 개요
 
 
첨단로봇 기술을 접목한 가전로봇분야의 특화 및 육성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 가전로봇은 생활가전기기에 지능, 통신, 이동기능을 부가하여 사용의 편리성을 높인 로봇분야를 지칭
 
Ⅱ. 지원내역
 
 
○ 신규지원 대상과제
 
과제명 사업분야 사업기간 ※ 지원규모
가전로봇 특화육성 가전로봇 5년 이내 국비 20억원, 지방비 6억원 내외
(2009년도)
  총 사업기간은 2009. 4. 1~ 2013. 12. 31 까지임 (1차년도개발기간은 2009. 4. 1~ 2009. 12. 31임)
 
○ 지원내용
  - 센터구축 : 센터건축 및 시설구축 등
- 장비구축 : 시제작용 장비, 시험평가 장비 등
- 기업지원 : 기술지도, 기술 및 사업정보 제공, 공통애로기술 지원, 시험평가 및 표준화 연계 등
- 인력양성 : 산업체 인력의 재교육 및 산업체 요구 기술인력 배출 등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방법
  - ‘09년도 신규사업비 약 28억원(국비 20억원, 지방비 6억원, 민자 2억원 내외)
- 정부 지원금은 년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협약은 총 수행기간동안 1년 단위로 하는 연차별 협약을 원칙으로 함
 
○ 선정방법
  - 신규과제 신청 시 연구기획보고서를 제출하여 함
- 연구기획결과 및 신규과제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여 지원여부 확정
- 공고된 과제에 대한 신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한 공개경쟁에 의해 신규사업자를 선정
 
Ⅲ.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 가전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가전로봇을 특화 육성하려는 지역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함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④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⑤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⑥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⑦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⑧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⑩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계획)서 양식에 한함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http://www.itep.re.kr〕홈페이지 참조
○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성과확산실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8층)
○ 접수기간 : 2009. 3. 20(금) ~ 4. 10(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연구기획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10부(원본1부)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별첨1] 가전로봇특화육성사업 연구기획보고서 양식
[별첨2] 가전로봇특화육성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다.참고사항
 
연도별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해당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며 유관 경험과 전문인력, 필요공간 및 기본시설 등을 확보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신청요망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국비의 경우 비목별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지역산업진흥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
지침에 준하여 관리됨
 
라.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전략기획본부 성과확산실(☎ 02)6009-8072)
 
Ⅳ. 향후일정
 
  ○ 2009. 4월 중순 : 신규과제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 2009. 4월 말 : 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