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하나 2009.03.18

2009년도 해양광물자원탐사 및 이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407
  • 기       한

    : 2009.03.25 ~ 2009.04.01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장

1. 지정공모대상 과제

□ 과제명 : 배타적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정밀조사

사업기간 및 사업비

총 사업기간 및 총 사업비 : 6년 이내/300억원 이내

2009년 사업기간 및 사업비 : 협약체결 후 12개월 이내/ 29억원 이내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개발계획서(<별첨 1>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2. 선정기준과 사업관리

□ 지정공모과제 선정기준

사업자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를 거쳐, 제출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발표평가)하여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을 획득한 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재공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단독신청일 경우라도 사업추진 일정상 재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재공고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

단독신청일 경우 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로 선정

연구개발 목표의 적절성, 연구개발내용의 합리성, 추진전략 및 계획, 연구수행능력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별첨2 서식)

□ 사업관리

○ 연구성과의 귀속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당해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등이 연구결과에 대한 소유권자를 규정과 달리 적용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요청 하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소유권자를 변경할 수 있음. 다만,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장관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매년도 연구개발사업 결과평가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2009.02.11)” 적용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신청과제가 중복과제(이미 연구개발사업이 수행되었거나 또는 타 연구자(기관)가 연구개발을 수행중인)로 판명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사업의 수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기 지급한 사업비중 사용된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회수할 수 있음


3. 신청절차

□ 신청자격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의 기관

- 연구내용의 상호보완을 위한 공동연구, 협동연구 또는 위탁연구 가능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사업단 세부과제책임자)는 해당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또는 책임연구원)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2개 과제까지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사업단 세부과제책임자)로 참여가능.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불가

□ 신청절차와 사업자 선정 일정

○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별첨 3 서식) 접수,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 : 2009년 4월 중

※ 과제를 신청한 자(연구책임자)는 선정평가시 평가위원에게 과제 계획을 설명하고,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야하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09. 3. 17(화) ~ 2009. 4. 1(수), 15일간

○ 접수기간 : 2009. 3. 25(수) ~ 2009. 4. 1(수), 7일간(온라인, 우편접수)

산학연구지원과 제출기한 : 2009. 3. 30(월) 12시

(계획서 검토 및 공문 작성)

※ 마감일 18:00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시까지 사업계획서 내용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연구개발계획서, 발표용 자료(파워포인트 형식, 30분 발표분량)등 모든 구비서류는 4. 1(수) 18:00시까지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에 우편으로 도착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절차 : http://www.kimst.re.kr → 연구과제관리 → 전문가 등록 → 신규과제 접수 → 과제신청 → 신청서 내용입력

- 우편 접수처 : (우: 137-941)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5-6 삼호물산 B동 4층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연구관리부 환경기술팀(담당 : 김주연 연구원)

○ 신청서류

- 신청서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 연구개발계획서 (A4용지 좌철제본. CD 1매 별도) 14부(본부보관용 1부, 제출용 13부)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확인서 1부 (별첨 5 참조)

- 중소기업 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출서류 등 관련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2009.02.11)참고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mst.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글 97(또는 이상 버전) 프로그램으로 작성


4. 행정사항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2009.02.11)”에 따라 처리됨


5. 문의처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연구관리부 환경기술팀(담당 : 김주연 연구원, 전화: 02-3460-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