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공모대상 과제
□ 과제명 : 배타적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정밀조사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총 사업기간 및 총 사업비 : 6년 이내/300억원 이내
○ 2009년 사업기간 및 사업비 : 협약체결 후 12개월 이내/ 29억원 이내
□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개발계획서(<별첨 1>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2. 선정기준과 사업관리
□ 지정공모과제 선정기준
○ 사업자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를 거쳐, 제출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발표평가)하여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을 획득한 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
○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재공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단독신청일 경우라도 사업추진 일정상 재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재공고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
○ 단독신청일 경우 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로 선정
○ 연구개발 목표의 적절성, 연구개발내용의 합리성, 추진전략 및 계획, 연구수행능력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별첨2 서식)
□ 사업관리
○ 연구성과의 귀속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당해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등이 연구결과에 대한 소유권자를 규정과 달리 적용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요청 하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소유권자를 변경할 수 있음. 다만,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장관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매년도 연구개발사업 결과평가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2009.02.11)” 적용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신청과제가 중복과제(이미 연구개발사업이 수행되었거나 또는 타 연구자(기관)가 연구개발을 수행중인)로 판명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사업의 수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기 지급한 사업비중 사용된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회수할 수 있음
3. 신청절차
□ 신청자격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의 기관
- 연구내용의 상호보완을 위한 공동연구, 협동연구 또는 위탁연구 가능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사업단 세부과제책임자)는 해당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또는 책임연구원)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2개 과제까지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사업단 세부과제책임자)로 참여가능.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불가
□ 신청절차와 사업자 선정 일정
○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별첨 3 서식) 접수,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 : 2009년 4월 중
※ 과제를 신청한 자(연구책임자)는 선정평가시 평가위원에게 과제 계획을 설명하고,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야하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09. 3. 17(화) ~ 2009. 4. 1(수), 15일간
○
접수기간 : 2009. 3. 25(수) ~ 2009. 4. 1(수), 7일간(온라인,
우편접수)
산학연구지원과 제출기한 : 2009. 3. 30(월)
12시
(계획서 검토 및 공문 작성)
※ 마감일 18:00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시까지 사업계획서 내용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발표용 자료(파워포인트 형식, 30분 발표분량)등 모든 구비서류는 4. 1(수) 18:00시까지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에 우편으로 도착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절차 : http://www.kimst.re.kr → 연구과제관리 → 전문가 등록 → 신규과제 접수 → 과제신청 → 신청서 내용입력
- 우편 접수처 : (우: 137-941)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5-6 삼호물산 B동 4층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연구관리부 환경기술팀(담당 : 김주연 연구원)
○ 신청서류
- 신청서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 연구개발계획서 (A4용지 좌철제본. CD 1매 별도) 14부(본부보관용 1부, 제출용 13부)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확인서 1부 (별첨 5 참조)
- 중소기업 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제출서류 등 관련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2009.02.11)참고
※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mst.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글 97(또는 이상 버전) 프로그램으로 작성
4. 행정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2009.02.11)”에 따라 처리됨
5.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연구관리부 환경기술팀(담당 : 김주연 연구원, 전화: 02-3460-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