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8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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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전력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 신규지원 대상분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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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도 전력기술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분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업 및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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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13. 지식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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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원대상 사업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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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력기술기반구축사업 |
| 대상분야 |
과제명 |
과제수 |
전력기술 표준화사업 |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전기부문 표준품셈 제·개정에 관한 연구 |
2 |
| 전기분야 실적공사비 시행방안 및 표준화 연구 |
전력기술 표준화사업 |
신재생에너지용 중대용량 전력변환장치 공인 인증시험설비 및 국제공인 시험기관 구축 |
3 |
| 가전제품 및 산업용 전력기기의 1W 대기전력 평가설비 구축 |
| 원격 온라인 전력계통해석 시뮬레이터 및 Micro-Grid 연계시험설비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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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지원대상 기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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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별 공모과제수 |
| ■ |
전력기술기반구축사업의 2개 사업분야 5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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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제제안요구서 세부내역 |
| ■ |
신규지원 대상분야의 세부사업 기술내용인 전력기술기반구축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는 한전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re.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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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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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규모 |
| ■ |
전력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총 18.3억원을 과제별로 조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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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금출연금 지원율 |
| ■ |
기금출연금 지원율(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 |
| ㅇ |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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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5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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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75%이내 |
| ㅇ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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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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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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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신청자격 |
| ■ |
관련 기업, 기업 부설 연구소, 전기사업자, 대학, 연구소, 전력산업관련 공단·공사·협회 등 단체 |
| ■ |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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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신청서 교부 및 사업계획서 접수 |
| ■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2009. 3. 13.(금) ~ 2009. 4. 3.(금) 18:00까지 |
| ■ |
과제제안요구서(R.F.P) 및 사업계획서(양식) 교부·접수안내 |
| ㅇ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re.kr)에서 “2009년도 전력기술기반구축사업 사업공고” 지정양식을 다운받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후 인터넷 접수 |
| ■ |
제출 서류 |
| ㅇ |
사업계획서 12부 (원본 1부 포함) |
| ㅇ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 ㅇ |
인건비 관련 증빙 서류 (참여인력 참여의사 확인서,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원본 각 1부 |
| ㅇ |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사본 1부 |
| ㅇ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원본 1부 |
| ■ |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
| ㅇ |
제출처 : (우)135-01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7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3층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인프라개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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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유의사항 |
| ■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 ㅇ |
신청한 과제가 이미 개발된 경우 |
| ㅇ |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 |
| ■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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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기타 |
| ■ |
상세한 내용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홈페이지 참조 또는 전화번호(02)6007-0365 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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