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이민호 2009.03.10

2009년도 웰빙친화적기술개발사업 시행공고

510
  • 기       한

    : 2009.03.23 ~ 2009.04.20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75호

2009년도 웰빙친화적기술개발사업 시행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웰빙친화적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3. 9.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대응하여 생활용품산업을 고기능, 고감성의 웰빙기술로 융·복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함
      * 웰빙친화산업 :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유발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산업
 
□ 지원 유형
ㅇ 전략과제(지정공모) : 7개 지정공모 기술개발과제(별첨참조)
ㅇ 일반과제(자유공모) : 신발, 안경, 보석 및 귀금속, 가구, 문구, 완구, 스포츠/레저용품 분야 등 1년 이내 지원이 가능한 기술개발과제
 
□ 지원분야 :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대응한 고기능, 고감성 기술 등 웰빙친화적 생활용품 분야
 
□ 지원 규모 : 정부출연금 15억원(계속과제 포함)
 
2. 지원내용 및 조건, 방법
 
□ 지원내용
ㅇ 정부출연금(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지원 
ㅇ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 전략과제 : 총 3억원 이내/년(2년간 5억원 이내)
   - 일반과제 : 과제당 1억원 내외
 ㅇ 지원기간
  - 전략과제 : 2년 이내 
  - 일반과제 : 1년 이내
 
□ 지원 조건 
ㅇ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
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20% 이상
중소기업
3/4 이내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1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수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수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20% 이상
*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이 성공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납부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대 기 업
총 지원 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20%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함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실시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경상기술료 납부
실시기관 유형
경상기술료율
대 기 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 징수기간
 ∙ 정액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  경상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내
 
□ 지원방식 
ㅇ 총 기술개발기간에 따른 일괄 협약,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3.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신규 사업 공고
 
지식경제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지식경제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연차)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지식경제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지식경제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납부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주관기관→전담기관
 
 
 
* 전담기관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4. 신규 지원과제 선정
 
□ 선정규모 
ㅇ 전략과제(지정공모) : 7개 내외 과제 
ㅇ 일반과제(자유공모) : 5개 내외 과제
 
□ 선정대상 및 지원자격
세부사업
지원형태
지원품목
전략과제
지정공모
▪ 지정공모 과제(별첨 참조)
일반과제
자유공모
▪ 웰빙관련 7대 산업 분야 등 자유주제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전담기관)⟶사전검토(전담기관)⟶기술성평가(평가위원회)⟶최종심의(심의위원회, 생략가능)⟶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지식경제부)⟶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전담기관)
 
ㅇ 평가배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50)
 
ㅇ 지원우선순위 : 신청과제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1순위로 하며, 종합평점이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2순위,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5. 유의 사항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유사ㆍ중복 과제 검색방법
        http://rndgate.ntis.go.kr 접속후 ‘사업/과제검색’ 카테고리내에서 사업 또는 과제 검색
         www.itep.re.kr 접속후 ‘자료마당’ 카테고리내에서 지원과제검색
②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 참여하는 모든 기업, 기관, 기업대표, 기관대표, 총괄책임자, 연구책임자, 위탁기관 및 위탁책임자에 해당 
④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 2년 연속(2007, 2008)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참여하는 모든 기업, 기관, 기업대표, 기관대표, 총괄책임자, 연구책임자, 위탁기관 및 위탁책임자에 해당
⑤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⑥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인 경우(참여하는 모든 기업․기관)
 
6. 신청 및 접수
 
□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접수
ㅇ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R&D평가관리시스템(cema.kmac.or.kr)에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접수증,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및 방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ㅇ 전산양식을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등록안내는 R&D평가관리시스템(cema.kmac.or.kr) 공지사항 참조
ㅇ 접수처 : (우편번호 :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55-26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4층 기술개발본부 소재개발실
 
□ 전산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기간
ㅇ 전산등록 : 2009. 3.23(월) ~ 4.20(월) 18:00 까지
ㅇ 신청서 접수 : 2009. 3.23(월) ~ 4.21(화) 18:00 까지
 
□ 제출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및 CD1부, 사업계획서요약자료 포함)
 - 참여의사확인서 1부
 - CEMa 시스템 접수 등록증 1부 1부
 - 과제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 과제 수행기관의 2008년도 재무제표(2008.12.31 가결산 재무제표 가능)
  * 세부 제출서류는 R&D평가관리시스템(cema.kmac.or.kr) 공지사항 참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사업 일정
 
□ 사업공고 : ‘09. 3. 9
□ 전산 양식 등록 : ‘09. 3. 23 ~ 4. 20 ~18:00
□ 신청서 접수 : ‘09. 3. 23 ~ 4. 21 ~18:00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09. 4. 29 ~ 4. 30
□ 지원과제지정 및 협약체결 : ‘08. 5. 20 ~ 5. 25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8. 관련규정
 
□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ㅇ「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9. 문의처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소재개발실 (☎ 02-3488-5131,5138)
□ 지식경제부 미래생활섬유과(☎ 02-2110-5659)
 
지 식 경 제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