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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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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평가위원회(각 시도 TP)의 심의를 거쳐 광역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사업(단위 사업, 연계사업)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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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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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는 지역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시도당 1개’사업을 지식경제부로 추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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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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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사업(기초 또는 광역)의 경우에는 사업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해당시도와 협의하여 협의된 지역 거점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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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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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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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기초 또는 광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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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사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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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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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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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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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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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소, 테크노파크, 기업 등 지역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 모(母)기관의 지역사무소는 모기관의 법인명의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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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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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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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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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및 3개 이상의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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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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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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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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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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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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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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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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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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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
- 세부내용은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평가관리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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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기초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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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광역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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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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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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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제품개발,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마케팅 등 S/W 성격의 사업(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등 H/W적 내용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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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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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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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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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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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1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5%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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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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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2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10%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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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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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는 현금부담을 의무적으로 하되, 그 규모의 제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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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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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구기관은 현금부담 면제, 공립연구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현금 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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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위
사업과 동일
※기타사항은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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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위
사업과 동일
※기타사항은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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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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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당 연간 8억원 내외(예산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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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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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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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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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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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을 통한 기술료의 부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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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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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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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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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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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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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기초 또는 광역단위)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동일 광역권내의 기초지역(또는 광역지역)으로 국한되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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