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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이민호 2009.03.04

2009년도「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신규사업 선정 공고

564
  • 기       한

    : 2009.03.03 ~ 2009.03.20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공고 2009-63

 

2009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선정 공고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19조의 규정에 의거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 2009년도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2 24

 

1. 사업목적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증대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임

 

2. 지원대상 사업

 

 

··· 기업지원기관 지역발전 선도 주체들이 공동 참여하여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 (지역 전략산업은 제외) 지역의 경제발전과 자립화를 위한 사업(1 산업 중심의 사업은 제외)

 

3.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지역평가위원회( 시도 TP) 심의 거쳐 광역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사업(단위 사업, 연계사업)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

광역시·도는 지역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당 1사업 지식경제부로 추천 하여야

.

연계사업(기초 또는 광역) 경우에는 사업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해당시도와 협의하여 협의된 지역 거점기관으로 제출하여야

 

< 신청자격 지원조건 >

단위사업(기초 또는 광역)1)

연계사업2)

기초연계

광역연계

주관
기관

대학, 연구소, 테크노파크, 기업 지역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 ()기관의 지역사무소는 모기관의 법인명의로 신청

좌동

좌동

사업단
구성

주관기관 3 이상의 참여기관

좌동

좌동

사업
기간

3 이내

좌동

좌동

사업
범위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
- 세부내용은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평가관리지침 참조

복수의
기초
지자체

복수의
광역
지자체

사업
내용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제품개발,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마케팅 S/W 성격의 사업(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H/W 내용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포함 가능)

좌동

좌동

대응
투자

기초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1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5%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광역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2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10%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

주관기관 참여기관에서는 현금부담을 의무적으로 하되, 규모의 제한은 없음

*

국립연구기관은 현금부담 면제, 공립연구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현금 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면제

기초단위
사업과 동일
기타사항은 좌동

광역단위
사업과 동일
기타사항은 좌동

국비
지원

사업당 연간 8억원 내외(예산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좌동

좌동

사업을 통한 기술료의 부과는 없음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관) 제외

좌동

좌동

 

 

*1)

단위(기초 또는 광역단위)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동일 광역권내의 기초지역(또는 광역지역)으로 국한되고,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