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6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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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2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공동주관 기술개발 및 국가플랫폼기술개발)
세부추진계획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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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제2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공동주관 및 국가플랫폼기술개발)
세부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을 수행코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9년 2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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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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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목적 |
| □ |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 참여가
유망한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개발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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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원 유형 |
| □ |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부품·소재기술에 대해 수요기업을
포함한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발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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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히, 국내 부품소재기업의 글로벌 공급체계 편입을 위해서, 해외
수요기업과 공동기술개발도
발굴·지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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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규모(안) : 총 정부출연금
4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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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동주관 기술개발사업: 320억원 |
| □ |
해외수요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사업: 100억원 * 분야별 과제별
수요에 따라 추후 조정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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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 내용, 조건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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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원 내용 |
| □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4년
이내 ○ 지원금액: 연차별 정부출연금 15억원 내외(다만, 과제별 정부출연금 한도 없음)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
| 총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 2개 이상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수 2/3 이상 |
3/4 이내 |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수 2/3 미만 |
1/2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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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원 조건 |
| □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 최종평가 결과 “성공”인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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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 대 기 업 |
총 지원 출연금의 40% |
| 중견기업 |
총 지원 출연금의 30% |
| 중소기업 |
총 지원 출연금의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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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 지침”에 의거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적용 |
| * |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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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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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개발사업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 ○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중소기업 주관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부담 - 그 밖의 경우: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부담 - 수요기업이 현금부담(정부출연금의 1%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해외수요기업은 예외이나, 현금부담을 할 경우
신규사업자 선정시 우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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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원 절차 |
| □ |
공고(지식경제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사전검토(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신규평가(평가위원회)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지식경제부)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한국산업기술평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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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가 및 지원순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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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성 평가기준 및 배점
| ○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15),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20),
체계의 적정성 및 명확성(20), 사전준비성(15), 사업화의 가능성(30) | |
| □ |
신규 평가결과 평가점수 60점 이상 통과한 과제 중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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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술개발 지원대상 부품·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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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래 유망 핵심 부품소재 기술과제(29개) [별첨
1] |
| □ |
다만, 해외 수요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은 자유 응모가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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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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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관기관
| ○ |
1개 이상의 수요기업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기술개발사업자 -
예외적으로 해외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기술개발의 경우는 국내 부품소재기업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것을 허용 |
| |
| * |
수요기업이라 함은 기술개발사업자로부터 기술개발 결과물을 구매하기로
확약한 기업을 말함(다만, 해외수요기업의 경우에는 구매의향서로 갈음) |
| * |
해외수요기업은 미국, 일본, EU 회원국 기업 중 공개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함 | |
| ○ |
부품·소재기술개발 신청자(주관기관)가 기업인 경우는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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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관련 법령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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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 사업은「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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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 해외수요기업의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은 아래의 별도
지침을 따름 - 해외수요기업에 대한 당해년도 정부출연금은 일시 지급하지 않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분할지급 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해외수요기업의 기술개발 사업비 지급 필요 시점을 명기함 |
| ○ |
해외수요기업이 연차별 개발기간 종료 후, 사업비 사용내역과 관련 영수증 사본 또는 확인서
등을 주관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산을 갈음 |
| ○ |
해외수요기업이 연차별 개발기간 종료 후, 사업비 사용내역과 관련 영수증 사본 또는 확인서
등을 주관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산을 갈음 |
| < 해외수요기업 사업비 환수 사유 및
기준 > |
| 환수 사유(안) |
환수 기준 |
| 과제 수행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 |
출연금 전액 |
| 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직전년도 매출액이 전무한 경우)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
환수 면제 |
| 협약서 상에 명시된 개발내용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결과가 부적절하여 과제가 중단된 경우 |
출연금 전액 |
|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외 수요기업에 없는 경우 |
환수 면제 |
| 사업비를 협약서에 기재한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해당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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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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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청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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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청서 접수 |
| □ |
신청서 접수(전산 및 서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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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9. 3. 25(수) ~ 4. 3(금)
18:00 까지 * ‘09. 3. 25 (수) 전산시스템 오픈 |
| ※ |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첨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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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서 접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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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 전산양식을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 ○ |
전산양식을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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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서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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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편번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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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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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의 경우에는 신규 평가시 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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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 |
최근 3년 이내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결과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 과제인 경우(2점) |
| ○ |
부품·소재전문기업인 경우(4점) *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 해당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 |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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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
|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부품·소재)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
| ○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말(2008년도) 결산 재무재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 |
| □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의 소유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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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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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향후 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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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3월 25일~ 4월 3일: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09년 4월 27일 ~ 5월 7일: 신규 평가 □ 2009년 5월: 기술개발사업자 지정 및 협약체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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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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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02-6009-8191~8)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부품개발실(☎ 02-3488-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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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 미래 유망 핵심 부품소재 기술과제 RFP(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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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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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목적 |
| □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 | |
| |
| 나. 지원 유형 |
| □ |
국가플랫폼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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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수의 기업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플랫폼기술 |
| ○ |
대량 맞춤형 제품·서비스의 개발·제조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고
공통·공용의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틀이되는
기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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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6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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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내용, 조건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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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지원 내용 |
| □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 |
| ○ |
지원기간: 3년 이내 (1단계) - 1단계 플랫폼 기술개발, 2단계 시범적용, 3단계
보급·확산 |
| ○ |
지원금액: 연차별 정부출연금 20억원 내외 - 총괄과제는
사업관리비 0.5억원/년 이내, 세부과제는 3∼5억원/년
내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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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원 조건 |
| □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
| |
| ○ |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사업비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만 참여 가능함 | |
| □ |
기술료 징수: 1단계는 기술료
비징수임 | | |
| |
| 4. 평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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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평가위원회 평가지표: 기술개발계획우수성(60), 관리능력/개발능력(40) |
| |
| ○ |
기술개발계획:개발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개발계획의 활용성과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 |
| ○ |
관리능력(총괄과제):총괄기관의 전문성, 총괄주관책임자 및 연구팀 적정성
등 |
| ○ |
개발능력(세부과제):세부주관기관의 전문성, 세부주관책임자 및 연구팀
적정성 등 | |
| □ |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점수에 따라 전체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 □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단계평가 시 비교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20%는 중단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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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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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제 유형 |
| |
| ○ |
통합형 과제: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및 평가 | |
| |
| □ |
지원과제(지정공모) |
| 순번 |
총괄 과제명 |
세부 과제명 |
유형 |
|
| 1 |
다중모드/다중밴드 무선 근거리 통신용 송수신 모듈 플랫폼 기술개발 |
| ① |
Multiple Wireless기반 통합 모듈 packaging 설계 및 공정 플랫폼 기술 |
| ② |
무선통신/xAN을 위한 개방형 Power Amplifier 플랫폼 기술 | |
통합 |
별첨2 (RFP, 기획보고서)
|
| 2 |
전략산업 지원 습식 표면공정 플랫폼 기술 사업 |
| ① |
습식 표면처리 고도공정 플랫폼 기술 개발 |
| ② |
습식 표면처리 전산모사 플랫폼 개발 |
| ③ |
유무기 복합 표면처리 내구신뢰성 평가 플랫폼 개발 |
| ④ |
고품위 표면처리 지식 공유형 플랫폼 시스템 개발 | |
통합 |
| 3 |
차세대 산업용 Green 전동기 시스템 플랫폼 기술 개발 |
| ① |
산업용 고속 PMSM & IM 기술개발 (고속화) |
| ② |
산업용 소형/고효율 PMSM 기술개발 (고효율화) |
| ③ |
산업용 저속 고토크 DD전동기 기술개발 (고토크화) | |
통합 | |
| ※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참조 |
| ※ |
기술료 비징수로 구분된 세부과제는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활용하여야 하며,
신규평가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기술료 면제 가능 |
| ※ |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정보공유 게시판을 운영 중이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www.itech.go.kr → 산업기술정보공유
) | | |
| |
| 6. 신청 자격 |
| |
| |
|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
국가플랫폼과제의 주관기관은 공공연구소만 수행가능하며,대학은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하고 기업은 1,2단계에 참여가 불가능함 * 플랫폼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기 후 2단계
수요기업 중 일부 업체에 대한 시범적용 및 3단계 참여 예정(참여기업) |
| |
| < 공공연구소 기준 > |
▣ 국·공립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에 해당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 연구기관 중
시험원 | | | |
| |
|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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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청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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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신청서 접수 |
| □ |
신청서 접수(전산 및 서류) 기간 |
| |
| ○ |
‘09. 3. 13(금) ~ 4. 3(금)
18:00 까지 * ‘09. 3. 13 (금) 전산시스템 오픈 |
| ※ |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첨부2)
| |
| |
| □ |
신청서 접수 방법 |
| |
| ○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 전산양식을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세부과제 포함하여 기재) -
통합형, 플랫폼과제는 총괄기관이 전산접수 완료 후에 세부주관기관의 전산접수 가능 |
| ○ |
전산양식을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 |
| □ |
신청서 접수처 |
| |
| ○ |
(우편번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 | | |
| |
| 8. 관련 법령 및 규정 |
| |
| |
|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 | |
| |
| 9. 유의 사항 |
| |
| |
|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
| ○ |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 |
최근 3년 이내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결과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 과제인 경우(2점) |
| |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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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
|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말(2008년도) 결산 재무재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 |
| □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 가능함 |
| |
※ 국가플랫폼과제의 1,2단계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며, 공개 활용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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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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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향후 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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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3월 13일 ~ 4월 3일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09년 4월 27일 ~ 5월 7일: 신규 평가 □ 2009년 5월 : 기술개발사업자 지정 및 협약체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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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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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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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02-6009-8191∼8198)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부품개발실(☎
02-3488-5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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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국가플랫폼기술개발사업(부품소재) RFP(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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