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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이민호 2009.03.03

2009년도 제2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466
  • 기       한

    : 2009.03.13 ~ 2009.04.03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68호
 
2009년도 제2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공동주관 기술개발 및 국가플랫폼기술개발) 세부추진계획 공고
 
2009년도 제2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공동주관 및 국가플랫폼기술개발) 세부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을 수행코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부품·소재 공동주관 기술개발사업
 
1. 사업 개요
 
 
가. 목적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 참여가 유망한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개발을 지원
 
나. 지원 유형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부품·소재기술에 대해 수요기업을 포함한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발하는 사업
 
특히, 국내 부품소재기업의 글로벌 공급체계 편입을 위해서, 해외 수요기업과 공동기술개발도 발굴·지원
 
2. 지원 규모(안) : 총 정부출연금 420억원
 
 
공동주관 기술개발사업: 320억원
해외수요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사업: 100억원
* 분야별 과제별 수요에 따라 추후 조정 가능
 
3. 지원 내용, 조건 및 절차
 
 
가. 지원 내용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4년 이내
○ 지원금액: 연차별 정부출연금 15억원 내외(다만, 과제별 정부출연금 한도 없음)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
총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2개 이상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수 2/3 이상 3/4 이내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수 2/3 미만 1/2 이내
 
나. 지원 조건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 최종평가 결과 “성공”인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대 기 업 총 지원 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20%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 지침”에 의거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적용
*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함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기술개발사업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중소기업 주관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부담
- 그 밖의 경우: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부담
- 수요기업이 현금부담(정부출연금의 1%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해외수요기업은 예외이나, 현금부담을 할 경우 신규사업자 선정시 우대
 
다. 지원 절차
공고(지식경제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사전검토(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신규평가(평가위원회)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지식경제부)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한국산업기술평가원)
 
4. 평가 및 지원순위 기준
 
 
기술성 평가기준 및 배점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15),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20), 체계의 적정성 및 명확성(20), 사전준비성(15), 사업화의 가능성(30)
신규 평가결과 평가점수 60점 이상 통과한 과제 중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됨
 
5. 기술개발 지원대상 부품·소재
 
 
미래 유망 핵심 부품소재 기술과제(29개) [별첨 1]
다만, 해외 수요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은 자유 응모가 가능함
 
6. 신청 자격
 
 
주관기관
1개 이상의 수요기업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기술개발사업자
- 예외적으로 해외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기술개발의 경우는 국내 부품소재기업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것을 허용
 
* 수요기업이라 함은 기술개발사업자로부터 기술개발 결과물을 구매하기로 확약한 기업을 말함(다만, 해외수요기업의 경우에는 구매의향서로 갈음)
* 해외수요기업은 미국, 일본, EU 회원국 기업 중 공개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함
부품·소재기술개발 신청자(주관기관)가 기업인 경우는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7. 관련 법령 및 규정
 
 
동 사업은「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을 따름
 
단, 해외수요기업의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은 아래의 별도 지침을 따름
- 해외수요기업에 대한 당해년도 정부출연금은 일시 지급하지 않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분할지급 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해외수요기업의 기술개발 사업비 지급 필요 시점을 명기함
해외수요기업이 연차별 개발기간 종료 후, 사업비 사용내역과 관련 영수증 사본 또는 확인서 등을 주관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산을 갈음
해외수요기업이 연차별 개발기간 종료 후, 사업비 사용내역과 관련 영수증 사본 또는 확인서 등을 주관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산을 갈음
< 해외수요기업 사업비 환수 사유 및 기준 >
환수 사유(안) 환수 기준
과제 수행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 출연금 전액
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직전년도 매출액이 전무한 경우)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환수 면제
협약서 상에 명시된 개발내용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결과가 부적절하여 과제가 중단된 경우 출연금 전액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외 수요기업에 없는 경우 환수 면제
사업비를 협약서에 기재한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8.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 http://www.itep.re.kr
※ 부품소재기술개발(공동주관사업) 신청서식 (별첨3)
 
나.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전산 및 서류) 기간
 
‘09. 3. 25(수) ~ 4. 3(금) 18:00 까지
* ‘09. 3. 25 (수) 전산시스템 오픈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첨부2)
 
신청서 접수 방법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 전산양식을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전산양식을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 접수처
 
(우편번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9. 유의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신규 평가시 우대함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결과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 과제인 경우(2점)
부품·소재전문기업인 경우(4점)
*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 해당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키워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의 “국가R&D종합서비스→사업관리→사업/과제검색→연구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하시기 바람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부품·소재)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말(2008년도) 결산 재무재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의 소유 가능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0. 향후 추진 일정
 
  □ 2009년 3월 25일~ 4월 3일: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09년 4월 27일 ~ 5월 7일: 신규 평가
□ 2009년 5월: 기술개발사업자 지정 및 협약체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1.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02-6009-8191~8)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부품개발실(☎ 02-3488-5121~6)
 
[별첨 1 ] 미래 유망 핵심 부품소재 기술과제 RFP(29개)
 
부품·소재 국가플랫폼 기술개발사업
 
1. 사업 개요
 
 
가. 목적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
 
나. 지원 유형
국가플랫폼기술개발
 
다수의 기업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플랫폼기술
대량 맞춤형 제품·서비스의 개발·제조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고 공통·공용의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틀이되는 기술
 
2.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60억원
 
3. 지원내용, 조건 및 절차
 
 
가. 지원 내용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지원기간: 3년 이내 (1단계)
- 1단계 플랫폼 기술개발, 2단계 시범적용, 3단계 보급·확산
지원금액: 연차별 정부출연금 20억원 내외
- 총괄과제는 사업관리비 0.5억원/년 이내, 세부과제는 3∼5억원/년 내외
 
나. 지원 조건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사업비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만 참여 가능함
기술료 징수: 1단계는 기술료 비징수임
 
4. 평가절차
 
 
평가위원회 평가지표: 기술개발계획우수성(60), 관리능력/개발능력(40)
 
기술개발계획:개발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개발계획의 활용성과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
관리능력(총괄과제):총괄기관의 전문성, 총괄주관책임자 및 연구팀 적정성 등
개발능력(세부과제):세부주관기관의 전문성, 세부주관책임자 및 연구팀 적정성 등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점수에 따라 전체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단계평가 시 비교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20%는 중단될 수 있음
 
5. 지원분야
 
 
과제 유형
 
통합형 과제: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및 평가
 
지원과제(지정공모)
순번 총괄 과제명 세부 과제명 유형  
1 다중모드/다중밴드 무선 근거리 통신용 송수신 모듈 플랫폼 기술개발
Multiple Wireless기반 통합 모듈 packaging 설계 및 공정 플랫폼 기술
무선통신/xAN을 위한 개방형 Power Amplifier 플랫폼 기술
통합 별첨2
(RFP, 기획보고서)

2 전략산업 지원 습식 표면공정 플랫폼 기술 사업
습식 표면처리 고도공정 플랫폼 기술 개발
습식 표면처리 전산모사 플랫폼 개발
유무기 복합 표면처리 내구신뢰성 평가 플랫폼 개발
고품위 표면처리 지식 공유형 플랫폼 시스템 개발
통합
3 차세대 산업용 Green 전동기 시스템 플랫폼 기술 개발
산업용 고속 PMSM & IM 기술개발 (고속화)
산업용 소형/고효율 PMSM 기술개발 (고효율화)
산업용 저속 고토크 DD전동기 기술개발 (고토크화)
통합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참조
기술료 비징수로 구분된 세부과제는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활용하여야 하며, 신규평가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기술료 면제 가능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정보공유 게시판을 운영 중이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www.itech.go.kr → 산업기술정보공유 )
 
6. 신청 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국가플랫폼과제의 주관기관은 공공연구소만 수행가능하며,대학은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하고 기업은 1,2단계에 참여가 불가능함
* 플랫폼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기 후 2단계 수요기업 중 일부 업체에 대한 시범적용 및 3단계 참여 예정(참여기업)
 
< 공공연구소 기준 >
▣ 국·공립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에 해당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 연구기관 중 시험원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 http://www.itep.re.kr
※ 부품소재기술개발(공동주관사업) 신청서식 (별첨4)
 
나.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전산 및 서류) 기간
 
‘09. 3. 13(금) ~ 4. 3(금) 18:00 까지
* ‘09. 3. 13 (금) 전산시스템 오픈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첨부2)
 
신청서 접수 방법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 전산양식을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세부과제 포함하여 기재)
- 통합형, 플랫폼과제는 총괄기관이 전산접수 완료 후에 세부주관기관의 전산접수 가능
전산양식을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 접수처
 
(우편번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8.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
 
9. 유의 사항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결과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 과제인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키워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의 “국가R&D종합서비스→사업관리→사업/과제검색→연구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하시기 바람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말(2008년도) 결산 재무재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 가능함
  ※ 국가플랫폼과제의 1,2단계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며, 공개 활용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0. 향후 추진 일정
 
  □ 2009년 3월 13일 ~ 4월 3일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09년 4월 27일 ~ 5월 7일: 신규 평가
□ 2009년 5월 : 기술개발사업자 지정 및 협약체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1. 문의처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참조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02-6009-8191∼8198)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부품개발실(☎ 02-3488-5121~6)
 
[별첨 2] 국가플랫폼기술개발사업(부품소재) RFP(3개)



기타 첨부파일은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http://www.kmac.or.kr/
사업공고 155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