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 2009 - 65호
2009년도 해양레저장비산업경쟁력강화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2009년도 해양레저장비산업경쟁력강화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 목적
○ 소득증가 및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국내외 해양레저장비 시장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모터보트, 요트 등 해양레저장비 관련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2.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21.58억원 (신규)
3. 지원 내용, 조건 및 절차
가.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지원금액 : 연간 3억원 내외
□ 지원방식
○ 총 기술개발기간에 따른 일괄 협약,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
<연차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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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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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 |
3/4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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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1/2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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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중소기업수 2/3 이상 |
3/4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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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수 2/3 미만 |
1/2이내 |
나. 지원 조건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이 성공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별 정액기술료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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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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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 업 |
총 지원 출연금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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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총 지원 출연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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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총 지원 출연금의 20% |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 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라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적용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 기술개발사업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중소기업 주관 또는 참여기업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 이상 인 경우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부담
- 그 밖의 경우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부담
다. 지원 절차
○ 공고(지식경제부) → 신청서 접수(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 사전검토→ 과제 발표평가(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통보 → 이의신청
절차 → 신규과제 확정(심의위원회)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4. 평가 및 지원 우선순위 기준
○ 평가지표 및 배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 기술성 및 개발능력 : 사전 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기술적 파급효과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신청과제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1순위로 하며, 종합평점이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2순위로
분류
5. 기술개발 지원대상 분야
○ 지정공모
- 생산 및 자동화 분야
․ 레저선박 대량 생산 구축을 위한 제작연동 CAD/CAM 시스템 (RFP A-01)
․ 레저선박의 생산자동화를 위한 요소기술 및 생산기술 (RFP A-02)
- 안전분야
․ FRP 레저선박의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요소기술 (RFP B-01)
○ 자유공모
- 해양레저장비 관련 부품, 소재, 완제품 (별도의 RFP 없음)
6. 신청 자격
□ 주관기관
○ 각 기술개발 지원대상 분야별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지원대상 분야별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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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지원대상 분야 |
주관기관 유형 |
비고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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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모 |
사업자(기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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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단체 |
반드시 기업을 참여기관으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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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모 |
사업자(기업) |
- |
○ 사업 신청자는 단일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 아래 조건 을 만족해야만 한다.
○ 사업자 (기업)
-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제15~제37류)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① 소프트웨어업 및 디자인업종 영위업체
②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③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사업장면적 500m2 미만)
○ 기관, 단체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법 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 술지원 공공기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
* 지정공모 과제에서는 기관 및 단체도 주관기관을 할 수 있으 며 이때 반드시 기업을 참여기관으로 포함하여야
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 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7. 관련 법령 및 규정
□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관련 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을
적용함
8. 신청 요령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mac.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09. 3. 23(월) ~ 2009. 3.
25(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R&D평가관리시스템(http://cema.kmac.or.kr)에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유효)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10부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편물 표지에 “전산등록 접수번호” 및 “해양레저장비산업경쟁 력강화사업”을 필히 기재
- 신청서 접수처 : (137-070)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55-26번지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5층 기술개발본부 부품개발실
9. 유의 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 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말(2008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조건 : 부품소재전문기업 (3점)
※ 가산점 부여기준은 접수 마감일이며, 인증기업은 인증서 사본 제출
10. 사업 일정
○ 2009년 2월 23일 사업공고
○ 2009년 3월 23일 ~ 3월 25일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09년 4월 : 신청과제 평가
○ 2009년 5월 : 사업자 지정 및 협약체결
※ 일정은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1. 문의처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부품개발실 : Tel : 02-3488-5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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