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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이민호 2009.03.03

2009년도 부품ㆍ소재전문기업 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526
  • 기       한

    : 2009.02.17 ~ 2009.05.06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56호

2009년도 부품ㆍ소재전문기업 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현장 기술애로를 종합적으로 해결ㆍ지원하기 위하여 부품ㆍ소재전문기업 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기술지원사업은 공공연구기관 등의 석ㆍ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을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생산현장에 파견 또는 자문을 통하여 현장 기술애로를 종합적으로 해결․지원하는 사업임
 
2. 지원규모(정부출연금) : 120억원 이내
 
3. 지원내용 및 절차
 
□  지원내용 : 정부출연금 지원 
ㅇ 지원금액 및 사업기간 : 1년 1억원 내외
ㅇ 지원비율 : 참여기관의 수, 참여기관의 유형ㆍ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
 
참여기관의 수
참여기관의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참여기관이
1개인 경우
참여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총사업비의 50% 이내
참여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사업비의 75% 이내
참여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사업비의 75% 이내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총사업비의 50% 이내

ㅇ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구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ㅇ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  지원절차

기술지원 요청
기술지원 협의 및 정밀진단ㆍ처방
사업계획서 제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 온라인(cema.kmac.or.kr)으로 신청
부품ㆍ소재통합연구단과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
기술지원 협의 및 정밀진단, 처방계획 실시
부품ㆍ소재통합연구단과 부품․소재전문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

사업계획서 평가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사업 수행
전담기관(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발표평가 (기술자문은 서면평가)
전담기관과 수행기관간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선정기관
(부품ㆍ소재통합연구단, 부품․소재전문기업) 사업 수행

 
ㅇ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50); 사업/지원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20), 기술지원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15),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15)
- 사업추진능력(30)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능력(15), 기업의 기술지원 내용에 대한 수용능력(15)
- 지원시 기대효과(20): 지원기술의 활용가능성(10), 경제적 파급효과(10)
- 우대배점(10) ; 기업부설연구소, 해당품목 특허등록 및 인증획득기업, 지방소재
 
4. 지원방법 및 유형

구분
지 원 내 용
지원인력
파견지원
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의 기업현장파견(방문)지원
연구기관의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기술자문
현장애로기술의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 등 기술지도 및 자문
연구기관 및 이공계 대학 연구인력

※ 기술자문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교수는 전임강사, 연구교수, 안식년 교수를 포함하며, 자문수당 지급기준은 1일 280천원으로 함
 
5. 지원대상 및 범위
 
□ 순수 기술개발을 제외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이 제품 설계부터 양산화까지의 全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기술에 대한 기술지원
  ㅇ 품질 향상, 공정개선, 시험분석 및 신제품, 신기술 등에 관한 기술정보 및 자료 등
 
6. 신청자격
 
□ 기술지원 요청 : 부품ㆍ소재전문기업에 한함
□ 주관기관 : 부품ㆍ소재통합연구단
 
* 기술자문은 대학 가능

『부품ㆍ소재통합연구단』이란
 
∘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부품․소재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1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특정연구기관
(4)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
연구소(4)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신발․피혁연구소
공익연구법인(1)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기타(4)
요업(세라믹)기술원, 고등기술연구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 참여기관 : 부품ㆍ소재전문기업
 
ㅇ "부품·소재전문기업"은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함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부품ㆍ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 참조

♣ 부품ㆍ소재전문기업확인서 발급안내
 
∘ 부품ㆍ소재전문기업정보시스템(http://company.kmac.or.kr
-07년도 3월 6일부터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각 업종별 단체에서 수행하던 부품ㆍ소재전문기업 확인업무를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으로 통합 이관하여 수행중(업종별 구분 없이 진흥원으로 신청서류 제출)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사업화지원실
 
ㅇ 전화 : 02-3488-5141 ~ 5146
ㅇ Fax : 02-3488-5159
ㅇ Homepage : http://www.kmac.or.kr
ㅇ 주소 :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26
 
□ 신청기간 및 수행기관 선정일정

구분
신청기간
평가 및 선정
1차
공고일~3.10(화)
3월
2차
3.11(수)~4.7(화)
4월
3차
4.8(수)~5.6(수)
5월
※ 일정은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cema.kmac.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페이지(www. kmac.or.kr)의 자료마당/사업서식자료 참조
 
8. 유의사항
 
□ 기술지원 요청은‘부품ㆍ소재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함
□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기업은 기술지원요청 불가
□ 지방소재, 세계일류상품 선정, 해당품목 특허 및 인증 획득, 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우대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ㅇ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3. 법정관리, 화의기업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한다.)
    4.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5.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6. 완전자본잠식
    7.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8.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
ㅇ 기술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될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9. 사업설명회

날 짜
시 간
지 역
장 소
’09.2.24(화)
14:00~
전라
(광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 2층 대강당
경상
(창원)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연구1동 2층 세미나실
’09.2.25(수)
14:00~
서울․경기
(부천)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부천센터 2층 대강당
충청
(대전)
한국기계연구원 본관동 2층 세미나실
(주) 사업별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 가능

10.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부품ㆍ소재산업진흥원(기술사업화지원실 : 02-3488-5141~6)
 
11. 사업 관련 규정 안내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0호, 2008.12.29)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1호, 2008.12.29)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2호, 2008.12.29)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243호, 2008.12.29)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사업, 2008.12.29)
 
  * 사업 관련 규정은 홈페이지(www. kmac.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