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신영기 2009.02.24

2009년도 특화전문대학원 연계 학연협력 지원사업 공모

552
  • 기       한

    : 2009.02.24 ~ 2009.03.18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과학재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을 교육과 연계시켜 대학ㆍ출연(연)간교육ㆍ연구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2009년도 특화전문대학원 연계 학연협력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 병 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출연(연)의 연구개발 활동을 교육과 연계시켜, 대학ㆍ출연(연)의 교육ㆍ연구 역량 상호 보완 및 협력시너지 창출

    -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간 연계체제의 선도모델 구축

    - 대학원의 구성원(대학 교수, 출연(연) 연구원,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학연협력에 의한 기초원천연구 활성화

    -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출연(연)의 현장연구경험 활용도를 제고하여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창의적 고급연구인력 양성체제 구축

 ○ 사업성격

    특화전문대학원의 교수진으로 참여하는 대학 교수와 출연(연) 연구원 간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학연협력에 기반한 R&D사업으로서

    - 공동연구에 동 대학원 석ㆍ박사 과정생을 참여시켜, 이론ㆍ경험을 겸비한 우수인재 양성 효과도 제고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촉진

    - 학연 간 공동연구에 동 대학원 대학원생이 전일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원 수업형태는 주간제로 운영

    - 대학・연구기관의 상호보완적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특화전문대학원 운영 관련 양 기관의 경영효율화 유도

    - 교육과 연구개발에 직접 투입되는 인건비, 직접비 비중을 최대화하고, 간접비 및 장비 구입은 최소화하여 학연협력의 취지를 제고

 ○ ‘특화전문대학원’의 정의

    대학과 출연(연) 공동의 전문 연구분야에 특화하여 출연(연)의 전문연구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대학에 설립․운영되는 고등교육법상의 전문대학원*

    * 전문대학원(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양성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으로서 일반 ․ 특수대학원과 구별


2.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규모

 ○ 선정규모 : 시범사업 1개 과제

 ○ 지원규모 : 연간 20억원 내외(간접비 포함)

 ○ 지원기간 : 최대 5년 (3년 후 단계평가에 의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 단, ‘09년도 시범과제의 1차년도는 2010. 2. 28에 종료

 ○ 지원분야 : 과학기술분야


3. 신청자격 및 과제 구성

 ○ 주관연구기관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대학․출연(연) 간 MOU에 기반하여 특화된 연구분야의 전문대학원을 학연공동으로 ’09년에 신규로 설립 하였거나 또는 ’09년에 설립예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①특화전문대학원 교수진으로 활동할 교수 지정 및 강의활동을 지원하고, ②보유하고 있는 첨단 ․ 대형 연구장비를 특화전문대학원의 교육 ․ 연구 및 공동연구용으로 개방하여야 함

    대학은 ①고등교육법상의 전문대학원 설립절차 및 요건을 갖추어 대학원을 설립하고, ②전문대학원 교수진으로 참여하는 출연(연) 연구원에 대한 인사발령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주관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출연(연)의 정규직원 중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자로

    - 특화전문대학원 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재직이 보장되어야 하며, 총괄과제책임자가 되어야 함

 ○ 세부과제 구성

    특화전문대학원의 설립․운영 취지를 고려하여 세부과제를 학연공동연구과제로 자율 구성하되, 특화전문대학원 교수진 20명 내외로 연구진 구성

    * 단, 세부과제 책임자는 대학 교수와 출연(연) 연구원이 균형을 이루어 구성되도록 하되,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

    * 특화전문대학원의 석․박사과정 학생이 연구조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원칙


4.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연간 10억원 이상의 대형국책사업 연구책임자는 특화전문대학원 연계 학연협력 지원사업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5.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서를 우편으로 제출

 ○ 신청기간 : 2009. 3. 2(월) ~ 2009. 3. 18(수) 18:00까지

(3.16일까지 제출서류를 산학연구지원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65 한국과학재단 기초연구본부 집단연구사업팀(우 305-350)

 ○ 신청서 양식 : 붙임 파일사용

  ※ 각종 신청서 작성, 접수관련 문의는 한국과학재단 집단연구사업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6.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사전검토

평가 및 심의

선정

신청

자격 등 검토

1단계

2단계

3단계

서류평가*

계획서 ․발표 및 현장방문 평가

사업 추진위원회 최종심의

최종 선정

과학재단

평가위원회 및 사업 추진위원회

교과부

    * 사전검토 결과, 평가대상과제 수에 따라 1단계 서류평가 생략 가능


 ○ 선정평가 주안점

  - 연구개발(40%) : 학연간 공동연구계획의 우수성・독자성 및 참여연구진의 우수성

  - 인력양성(20%) : 우수인재 양성체제의 적합성

  - 경영효율화(20%) : 대학・연구기관의 조직・인사 등 기관운영의 혁신성 및 기능・역할 강화의 선진성

  - 학연협력(20%) : 대학-출연(연) 간 협력의 우수성 및 적합성


7. 추진일정

 ○ ‘09. 2. 13(금)   사업 공고

 ○ ‘09. 3. 18(수)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

 ○ ‘09. 3. 27(금)   과제 선정

 ○ ‘09. 4. 01(수)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 상기일정은 대내외 환경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사업주체 및 문의처

 ○ 시행 : 교육과학기술부 / 학연협력지원과 (Tel : 02-2100-6946)

 ○ 주관 : 한국과학재단 / 집단연구사업팀 (Tel : 042-869-6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