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신영기 2009.02.17

기초연구사업(일반연구자지원) 1억원 이상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구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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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한

    : 2009.02.17 ~ 2009.03.06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중, "기초연구사업(일반연구자지원) 1억원 이상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을 제한함"에 대한 의미 정의

1) 2009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한국과학재단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추진하던 전신사업을 포함)에서 과거 선정된 연구과제의 연구비(연구책임자 기준) 총액이 1억원 이상을 경우에는 이번 기초연구사업(일반연구자지원사업)"에는 신청을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중견연구자지원< 리더연구자지원> 및 <집단연구지원> 사업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선정된 이후의 연구비 총액이 1억원 초과하는 경우는 신청제한과는 무관합니다.

2) 이때 1억원을 산정하는 기준은 <연구책임자>에 해당하며, 그 연구책임자가 받고 있는 연구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물론 공동 혹은 협동연구 형태의 연구과제에서 <공동연구원> 혹은 <참여연구원> 자격으로 참여하신 연구자께서는 신청제한과는 무관합니다.

4) 동 제도 도입의 취지는, <과거, 연구비 지원규모가 1억원 이상의 연구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하신 분은 '소규모 개인연구'과제인 <일반연구자지원사업>에는 참여를 제한하고 <중견연구자지원> 이상의 참여를 권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