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9 - 54호
2009년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신규) 추진계획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기술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차세대 원천기반기술 및 미래유망 핵심기술 등의 전략적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1. 대상사업
○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분야 (RFP)
총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당해년도(‘09년)
연구기간
당해년도(‘09년)
연구비(백만원)
뇌과학원천기술연구
(뇌기능제어조절기술개발)
2009 ~ 2013(5년)
(2009 ~ 2011, 3년)
2009. 4 ~ 2010. 3
1,000 내외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 ’09년도 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09.1)에 따라 기 추진 중인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신청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자격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09.1.6,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3호)」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09.2.6 ~ 2009.3.10(33일간), 18:00까지
다.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5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첨1 양식 준용(양식 과학재단 별도 제공)
②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과학재단 제공
③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중소기업청 발행
④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2009년도부터 신청공문은 신청기관 연구관리부서 전자인증으로 갈음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신청서는「한글(hwp)」로 작성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라. 신청방법
○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인터넷 접수
- http://maru.kose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마감 임박시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니 사전 접수 요망
○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덕대로630 로얄밸리 2층 한국과학재단(KOSEF)
국책연구본부 융합팀(우편번호 : 305-340 )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사업․과제를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선정평가·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과학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나. 평가절차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
➡
전문기관 평가
➡
위원회 평가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전문가 패널평가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선정대상과제
심의․확정
※ 전문가 평가시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패널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음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및 민간부담률 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 평가 : 7인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 평가방법 : 패널 평가
※ 필요시, 1차 서류평가 후 2차 발표 패널평가 실시 : 지원과제 수,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약 2배수 범위에서 2차 평가 대상과제 선정
○ 평가항목
- 내용평가 : 연구개발의 필요성(RFP와의 부합성),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적절성, 연차별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팀 구성 및 참여연구원의 적정성, 연구기자재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합성 등
- 종합평가 : 연구개발내용의 독창성, 과제의 성공가능성, 관련기술의 보유정도,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 전문가 평가 후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60점 미만 탈락)
- 가감점 부여는 RFP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가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5점 이하)
②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③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수도권,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외)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 감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3점 이하), D등급을 받은 경우(5점 이하)
② 선정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③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④ 단장이 형식적 민간참여(위장참여)라고 판단하는 경우(3점 이하)
※ <가점 부여항목> ① 및 <감점 부여항목> ①의 경우는, 평가결과 통보시에 가감점 부여 조치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가능
[위원회 평가(추진위원회)]
○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
※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
※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접수 후 통보․통지
4.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시 기존 특허의 유무 등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유사연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함
○ 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6조의3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5. 사업주체
○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
○ 주 관 : 한국과학재단
6. 기타
○ 각종 신청양식 다운로드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등) ☞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www.kosef.re.kr)
○ 문의처
- 한국과학재단 융합팀 Tel. 042-869-7786, 7732 Fax. 042-869-7708
- 교육과학기술부 융합기술팀 Tel. 02-2100-6841
※ 사업문의 및 각종 신청서 작성, 접수관련 문의는 한국과학재단 융합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장애문의 : Tel. 042-869-6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