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하나 2009.02.05

2009년도「재난안전정책연구개발」주관연구기관 및 연구과제 공모

528
  • 기       한

    : 2009.02.02 ~ 2009.03.02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행정안전부
2009년도「재난안전정책연구개발」주관연구기관 및 연구과제 공모

 2009년도「재난안전정책연구개발」을 위해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09년 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사업목적

  새정부 국정과제인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의 성공적 실현을 위하여 안전관리 분야를 반영하는 등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관련계획에 반영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법․제도 개선

2. 사업개요

  ○ 공모과제

공모과제명

주요과제

연구기간

연구비

(2009년도)

비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만들기’

(국가재난관리 표준개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09.3~’09.12

500백만원

최종연구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국가재난 및 안전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연구

국가재난 및 안전 관리 표준개발

․재난 및 안전분야 민․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연구

    ※ 세부과제별 연구내용은 붙임 1 ‘과제제안요구서’ 참조

  ○ 지원형태 : 정부 출연금

  ○ 지원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 및 제74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자연재해대책법」제58조의 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 사업 시행기관 : 행정안전부(재난안전실 재난총괄과)

  ○ 추진방식

    - 연구용역을 총괄하는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포함)을 우선 선정하되, 충분한 과제 검토기간 부여 등을 위하여 주요과제별 세부연구과제도 동시에 공모

    -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은 주요과제 및 과제별 위탁연구기관(연구수행기관 또는 협회, 단체 등)을 시행기관(행정안전부)과의 협의(승인)를 통해 선정

    - 공청회, 토론회, 관련기관 협의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연구수행 



3. 신청자격

  가.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연재해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7)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연재해기술 및 방재산업 분야의 비영리 법인으로서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협회 또는 학회

  나.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

    1)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

      가)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나)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다)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마) 기타 가 목 내지 라 목과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2) 대학 및 전문대학

      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나)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다. 세부연구과제 지원자격

    1)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연구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 단, 최근 2년간 부적당업체 제재를 받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로 관련분야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함.

  라. 참여제한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하는 경우에는 신청 및 참여 가능

4. 추진일정

  가. 주관연구기관 선정 관련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09.1.31~2009.3.2(월)

   ○ 사업설명회 개최 : 2009. 2.5 15:00~(정부중앙청사 13층 상황실)

   ○ 전문가 평가 : 2009.3월초

   ○ 위원회 심의를 통한 주관연구기관 확정 : 2009.3월중

   ○ 개별협약 및 사업착수 : 2009.3월중

     ※ 일정은 업무추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나. 세부연구과제 선정 관련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09.1.31~2009.3.31(화)

   ○ 사업설명회 개최 : 2009. 2.5 15:00~(정부중앙청사 13층 상황실)

   ○ 주관연구기관 평가 : 2009.4월초

   ○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한 연구과제 확정  : 2009.4월중

   ○ 개별협약 및 사업착수 : 2009.4월중

     ※ 일정은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접수처

  가. 주관연구기관 선정 관련  

   ○ 신청기간 : 2009.2.2(월)~3.2(월) 18:00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접수시 e-mail 병행 접수)

   ○ 접수처

     - 주소 : 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208호 재난안전실 재난총괄과 

     - e-mail 주소 : dudvud90@mopas.go.kr

     - 문의전화 : 02-2100-2872, FAX 02-2100-2879

  나. 세부연구과제 선정 관련  

   ○ 신청기간 : 2009.2.2(월)~3.31(월) 18:00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접수시 e-mail 병행 접수)

   ○ 접수처

     - 위와 같음

6. 연구과제 신청방법

  ○ 신청양식

    - 붙임 2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서식 참고

     ※ 주요과제별 세부연구과제에 대한 계획서도 붙임 2를 참고하여 적의 제출

  ○ 제출서류

    -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RFP 범위에 적합하도록 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작성한 후, 아래과 같이 신청서류 제출

     ․신청공문 1부(자체 양식)

     ․연구개발과제계획서 20부(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날인)

      ※ 연구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연구계획서 작성시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비 규모 등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작성, 주요과제별 세부연구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은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시행기관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위탁연구기관에서 작성하되, 당해연도에 수행할 연구내용을 충실하게 기재

  ○ 신청시 유의사항

    - 소방방재청 및 행정안전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동일 연구내용과 관련된 과제신청 불가

    - 동일 과제로 타 기관지원으로 수행된 과제 및 수행중인 과제는 신청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