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는 지역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아래와 같이 공모한다 하오니, 이와 관련한 교수님들께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모 안내
1)「지역경제교육센터」설치 근거 및 역할 :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및 법 부칙 제2조(첨부 파일 참조)
2) 지정의 구분
가) 광역별 지역경제교육센터
(1) 4대 광역경제권(충청, 호남, 대구․경북, 동남)
(2) 2대 특별광역경제권(강원, 제주)
나) 시․도별 지역경제교육센터
3) 지정 요건 및 제출서류 : 첨부 파일 참조
4) 마감일자 : 2009. 2. 10(화) (이메일, 우편접수 모두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처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담당관실
6) 제출방법 : 이메일 및 우편접수
가) 이메일 접수: wbh0814@mosf.go.kr로 접수
나) 우편접수
(1) 인쇄물 10부 및 CD 등 컴퓨터 저장매체를 아래 주소로 우송
(2)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담당관실
7) 문의 : 02-2150-2553
붙임 1. 지역경제교육센터 공모안내.
2. 응모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