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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이민호 2009.01.28

2009년도 양자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기술습득형) 신규지원 공고문 내용 변경

473
  • 기       한

    : 2009.01.22 ~ 2009.03.06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지식경제부

부처명   지식경제부
 
관련분야   기계
 
공고명   2009년도 양자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기술습득형) 신규지원 공고문 내용 변경
 
공고일   2009.01.22
 
접수마감일   2009.03.06
 
공고기관   한국산업기술재단 
 
관련URL주소   http://www.kotef.or.kr/pr/notice_view.asp?num=934&workkindName=국제기술협력&datakindName=주요사업공고&currPage=1&swork=&sdata=0001030201&field=&key=  
 


아래와 같이 2009년도 양자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기술습득형) 신규지원 공고문의 내용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공고 : 지식경제부 2008-385호

2009년도 양자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기술습득형) 신규지원 공고


 국내 연구주체의 선진 원천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기술습득형)의 2009년도 신규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8년 12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기술습득형 국제공동기술개발』은 국가 전략기술분야에서 국내 연구주체와 해외 연구주체와의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시너지를 도모하고, 국내 연구주체가 선진 원천기술을 습득하여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I. 지원분야 및 유형

가. 지원분야

 ○ 지식경제 14개 기술분야 중 3개 분야 : 바이오, 의료기기, 청정기반

지원기술분야

세부분야(예시)

바이오

바이오에너지, 바이오 공정기술, 바이오 메스, 바이오 리파이너리를 활용한 화학소재생산, 바이오플라스틱, 기능성바이오소재 등

의료기기

다기능 로봇수술시스템, 영상유도융합치료기, 영상진단기기, 치과용 진단기기, 지능형 판독 스테이션, 신체기능 복원기기, 다중통합 정보분석 지능형 진단시스템, 지능형 의료 정보 융합 시스템, IT- 융복합 생체모니터링시스템 등

청정기반

오염물저감생산기술, 유해물질 대체기술, 자연/생체 모방 청정 공정 및 제품, Uni-Material, 그린프린팅 및 코팅 제품, 에너지효율화(단위공정) 개발기술, 에너지/물질 coproduction기술, 에너지/물질 regeneration기술, 재생에너지 청정 생산기술 등


나. 지원대상

 ○ 국내외 기업이 주관하여 산학연간 역할 분담하여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 하는 연구컨소시움

다. 협력대상국

 ○ 선진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술선진국 (미국, EU, 일본 등)


II.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 연간 10억원 내외, 최대 5년 이내
    - ‘09년 지원규모 : 65억원(신규)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
    

참여기업갯수

주관기관

유형

민간부담

현금비율

출연금

지원비율

1개

중소기업

민간부담금에 대해

10%

3/4 이내

대기업

민간부담금에 대해

20%

1/2 이내

2개

이상

중소기업

민간부담금에 대해

10%

ㅇ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에 따라

 

-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3/4 이내

대기업

민간부담금에 대해

20%**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해외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은 협약 시 "민간기업 대표자 확약서"를 제출하고 9개월간 민간부담금(현금)의 납부 유예가 가능(''09년 한시 적용)
   *  주관기관을 포함한 개수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10% 적용


Ⅲ. 과제 신청요령

가. 과제 신청자격(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 사업자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기준) 외국 법인 사업자

나. 온라인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신청서 접수안내
   - 양자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기술습득형) 온라인 과제제출 시스템(http://gctech.globaltech.or.kr)의 온라인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온라인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접수기간 : 2009. 1. 30(금) ~ 2009. 3. 6(금)
     ※ 관련 규정 및 사업계획서 양식 등은 접수기간 중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
   - 양자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기술습득형) 온라인 과제제출 시스템(http://gctech.globaltech.or.kr)에서 과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는 파일(필요시 스캔)로 첨부 등록
   - 온라인 접수 외 별도의 서류 접수는 없음

다.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공동기술개발을 합의한 증빙서류(MOU 등)를 반드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기술료는 경상기술료로 징수하며,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협약 체결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중에서 기술료 징수방식 선택 가능

 ○ 국내에 유치된 외국 R&D센터는 외국 연구기관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
  
   * 국내 유치된 외국 R&D센터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명시된 연구시설 또는 연구개발센터를 의미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민간부문의 매칭펀드중 현금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는 2점(30% 이상인 경우에는 3점, 40% 이상인 경우에는 4점, 50% 이상인 경우에는 5점) 그 밖의 경우에는 민간부문의 매칭펀드중 현금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는 2점(40%이상인 경우에는 3점, 50% 이상인 경우에는 4점)
   - 최근 5년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조기완료 및 성공으로 판정된 우수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3점
   - 과제수행기간내 국내에 R&D센터 설립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3점(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가점의 합산은 최대 5점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국가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람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등인 경우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기술내용이 국내·외 환경기준 등에 부적합할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부설연구소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Ⅳ. 평가 관련 사항

 ○ 평가절차 :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발표) → 심의위원회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 평가위원회 : 전문가의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
   -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심의·조정

 ○ 평가지표(100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실용화․사업화 가능성(20),
                     국제공동개발의 적정성(20), 지재권 분배계획(20)

○ 일정
   - 2009. 1. 9. : 사업설명회
   - 2009. 1. 30. ~ 3. 6. : 온라인 과제 접수
   - 2009. 3월중순 : 사전검토
   - 2009. 3월말 : 평가위원회
   - 2009. 3월말 : 심의위원회
   - 2009. 4월초 : 선정결과 발표
   - 2009. 4월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Ⅴ. 문의처 및 기타 안내

 ○ 사업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009년 1월 9일(금) 15:00 ~
   - 개최장소 :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접수, 우대사항, 지원제외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재)한국산업기술재단 국제연구개발팀으로 문의
    - Tel: 02-6009-3141, 3144/ Fax: 02)6009-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