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하나 2009.01.20

2009년도 정보통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 공고

469
  • 기       한

    : 2009.01.08 ~ 2009.01.29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의 용량이 너무 커서 업로드 할 수 없으니 http://www.iita.re.kr/BusinessNoticeView.do?mainbizID=A1100&boardID=noti&srl=1843&menu_num=43 
에 접속하셔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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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보통신 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

2. 신청내용
■ 추진방법: 지정공모
■ 대상과제 (93개 과제)

3. 신청대상 및 지원범위
■ 신청대상
   - 해당 세부사업의 관련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해당 세부사업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해당 세부사업 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체로 분류)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지원조건 : 과제별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정부 등의 출연금 차등지원(사업안내서 참조)
    - 현금부담기준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는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현물부담 비목 및 범위 :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
     ※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자체부담금은 부담기관에서 집행하며, 이와 별도로 과제별 정부출연금 중
         20%이상을 참여기관에 추가 지원  
■ 연구개발비 사용 및 부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 참조  

4. 신청방법
■ 전산접수 후 ‘전산등록 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서면접수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는 첨부의 "사업안내서" 참조)

5.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9년 1월 8일(목) ~ 2009년 1월 29일(목) 까지(도착일 기준)
■ 접수처   : (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획조정전문위원실 기술개발관리팀 (042-710-1051~3,1056)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제출서류
   o 사업계획서 2부(원본)
   o 공동연구개발 확약서 1부(참여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o 전산접수증 1부
   o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검열분) 각 1부(주관 및 참여연구 기관 포함)
   o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사본 1부(해당시)
   o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확인서 1부(주관기관에서 취합 제출)
   o 다음의 가점관련 증빙자료 사본 1부(해당시 제출)
      ※ 가점은 각 2점씩 부여되며, 합산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90점 이상”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
     다)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라)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마)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바)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
   o 향후 기타 관련자료를 추가요청할 수 있음

7. 선정방법
■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전문가위원회에서 연구내용의 우수성, 수행방법의 우수성, 연구결과 활용의 우수성,
   연구 수행 능력의 우수성, 연구비 배분의 적정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대상과제별로 수행기관을 선정함


첨부 1. [첨부1] 2009년도 IT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신청서 양식
         2. [첨부2] 2009년도 IT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용 RFP
         3. [첨부3] 관련규정
         4. [첨부4] 과제기획서 . 끝.


* [첨부4] 과제기획서는 과제기획시 도출된 기획결과물로, 어떤 구속력도 없으며 신청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