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9-24호
2009년도 창의적연구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을 지닌 차세대 연구자를 발굴하여 세계적인 연구리더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핵심·원천기술 및 미래 신산업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2009년도 창의적연구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을 지닌 차세대연구자를 발굴하여 세계수준의 우수 연구리더로 집중 육성
○ 사업특성
-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모방에서 창조로”라는 정책기조로 ’97년부터 새로운 연구사업 추진
- 창의적 연구문화 창출 및 세계적인 차세대 연구리더 육성을 도모
- 창의성을 중시하며 세계적 수준의 프런티어 연구를 지원
2. 지원규모 및 기간
○ 연구단 규모 : 특별한 제한 없음(5~20명 정도)
○ 선정규모 : 10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 : 연구비(인건비+직접비) 과제별 년 4~6.5억원
※ 지원규모는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임
- 과제별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 수학 및 이론분야는 과제별 1.5~2.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최장 9년(3+3+3)
- 3년단위의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 결정(하위 10% 정도 강제탈락)
○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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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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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원리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 분야 |
․자연현상․원리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신규 연구영역의 개척 또는 획기적인 응용가능성 제기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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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과학기술 탐색․ 발아 분야 |
․선진국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태동단계에 있는 연구분야 중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쟁 가능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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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과학기술 한계 극복 분야 |
․기존 기술발전경로상의 한계를 돌파(breakthrough)할 수 있는 아이디어 연구 |
3.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의 자격
- 향후 10년 이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로서 세계적인 차세대 연구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연구자
○ 연구원의 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소속의 연구원, 해외 교포과학자,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원을 모두 포함
4. 신청제한
○ 타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는 창의적연구사업 신규과제 연구개시일(‘09.4.1) 기준으로 12개월 이내(‘10.3.31이내) 종료되는 경우에만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5. 신청방법
○ 예비연구신청서(1차)
- 신청방법 : 연구책임자가 예비연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기간 : 2009. 2. 5(목) ~ 2009. 2. 12(목) 18:00까지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요령 :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ef.re.kr)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http://www.krf.or.kr) 참조
○ 본연구계획서(제2차)
- 신청방법 : 예비평가(1차) 결과 선정된 과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과제책임자에게 개별 통보함
- 제출기간 : 2009. 3. 16(월) ~ 2009. 3. 17(화) 18:00까지 (확정일자는 추후 통보)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요령 : 본연구신청서 및 유치기관 확약서 제출 요령은 추후 통보
6. 평가 절차 및 기준
○ 예비평가(최종선정과제수의 3배수 선정), 본 평가(토론/발표패널 평가) 및 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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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평가(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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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가(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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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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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청서 토론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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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신청서 토론평가/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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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최종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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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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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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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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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평가(2차)대상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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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가 원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공간, 시설마련 등에 대한 유치기관의 지원의지를 나타내는 확약서를 본 연구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
7. 연구관리
○ 창의연구단 운영 관리 및 지원
- 창의적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전일제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창의적연구사업 이외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음.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
․기존에 수행 중인 과제의 정리를 위하여 12개월 이내의 정리기간 인정
․외부 참여연구원은 필요시 원소속기관에서 근무하며 연구에 참여하되 그 참여율이 70%이상
․주당 3시간 이내의 강의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
․연구기획사업 및 산업계와의 공동연구 등 참여(2단계 이후)
- 연구단의 유치기관 변경은 2단계부터 허용하되, 1회에 한함
․기존 및 변경 유치기관의 동의전제, 연구기자재 등의 계속 활용여부 등 현장평가를 거쳐 당초 연구목적 달성 가능시 허용
- 연구 중단연구단에 대한 조치
․필요시 1년이내의 정리기간 부여 및 연구비 지원 가능
○ 주관연구기관 장의 창의연구단에 대한 지원
-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공간의 제공
-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 연구단의 독립적 운영 보장
○ ‘09년도 신규과제 청년인턴 활용계획(안)
-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외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활동 참여가 위축되어 대학 졸업생 청년실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과학기술계가 미취업 이공계 대학졸업생에게 한시적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연구현장 경험을 통한 미래 준비 및 청년실업 해소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범국민 고통분담에 연구계가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 경제난국 극복에 기여
- 과제당 청년인턴 3명(단, 수학 및 이론분야는 1명)을 활용
- 근무조건 및 보수 : 주 40시간 근무, 월보수 100만원 수준(4대 보험료 포함)
※보수는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간접비)이 각 50%씩 부담
- 채용기간 : 최대 11개월(‘09. 4. 1~’10. 2. 28(11개월)
※ 청년인턴은 연구기관(또는 산학협력단)과 고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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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인턴활용계획의 구체적 사항은 본연구계획서 제출 안내시 추가공지할
예정임
기타서류 우편제출기한이 2월 10일까지 이오니 신청하신 교수님께서는 기타서류를 2월 6일(금)오후 6시까지 산학연구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자료 : 우편제출
*대표적 연구성과 증빙자료(논문,특허 등록서 사본)합본하여 20부
*전체 논문 사본 1부
●논문실적은 계획서 제출시점까지 발표(게재확정 포함)된 논문을 대상으로 작성함
●전체논문
사본은 예비신청서의 목록 순서대로 정리해서
제출함
2009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연구신청서 및 신청요강 등은 기초연구사업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www.krf.or.kr/basic_research)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