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연구소재거점센터 연구소재은행 지원
기간주1) 항구적(평가
적합 판정 시) 5년(2+3년) 지원
규모주2) 년
1억원 내외 년
1억원 내외
- 2009년 사업기간 : 2009. 3. 1 ~ 2010. 2. 28(12개월)
주1) 거점센터의 경우 센터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2년간 시범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평가 후 적합
판정 시 다년도(3년) 단위 지원 여부 결정. 일반 소재은행의 경우 5년간 지원하되, 2년 지원
후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주2) 거점센터 및 소재은행은 연구기간을 12개월로 하며, 지원 연구비는 각각 1억원 내외로 함
○ 지원 조건
․ 사업 과정 중에 발생된 유․무형의 생성물은 교육과학기술부/연구소재중앙센터/주관연구기관의
공동 관리로 함. 단,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및 유지․관리 의무는 주관연구기관에 있음.
․ 향후 소재은행 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될 경우라도 추가 수요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 연구비를
통해 확보된 연구소재의 이관(거점센터) 및 원격 관리(추가 수요에 대응한 관리 및 분양)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신청 자격(요건)
1) 분야별 거점센터
ㅇ 주관연구기관 및 책임자
- 국내 소속 대학(교) 교수(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원
- 신청일 현재 신청 거점 분야의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을 운영 중인 자
2) 일반 소재은행
ㅇ 연구책임자 : 국내 소속 대학(교) 교수(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원
ㅇ 지원 연구 소재의 범위
- 관련 분야의 주요 연구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실물의 연구 소재로서
․ 확보, 개발 및 관리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 수반되며
․ 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일상적으로 확보․관리하고 있지 않은 연구 소재
※ 예시 : 동․식물, 미생물(virus 등), 인체검체, 기타 비생물 재료 등
※ 인체 관련 소재은행은 「생명윤리법」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유전자은행』 사전 승인
을 득한 곳에 한함
4. 신청 제한에 관한 사항
○ 정부의 타 재원으로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동 사업 신청 불가
○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제31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제재조치의 내용(범위 및
기간 등)에 따라 참여를 제한함
○ 인체 관련 소재은행의 경우 「생명윤리법」에 의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유전자은행』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참여를 제한함
5. 제출 서류 및 기간
○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 연구책임자가 인터넷으로 신청
※ 인체 관련 소재은행의 경우 보건복지부 『유전자은행』 승인 증빙서류 첨부
- 소속 기관 연구관리 부서의 전자 승인
○ 신청 기간
- 지원 신청서(인터넷) 접수 :
2009년 1월 29일(목) 10:00 ~ 2009년 2월 5일(목) 17:00
- 지원 신청서(인터넷) 입력 완료 및 소속 대학 연구관리 부서의 전자 승인 완료
※ 인터넷 접수 시 마감에 임박하여 인터넷 접속 폭주할 가능성도 있으니 충분한 사전 접수
필요
※ 재접수(수정 등)가 불가하오니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어 접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 관련 문의 : 정보화추진팀 ☎ 042) 869-6619
○ 신청 서식
- 본 지원 안내서(2009소재안내서.hwp) 및 지원 신청서 양식(2009소재양식.hwp)은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람
☞ http://www.kosef.re.kr → 사업안내 → 기초과학연구사업 → 기초연구기반구축 →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 공지사항
6.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 절차
-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평가, 최종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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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
-> |
발표평가/종합평가 |
-> |
최종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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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평가를 통해 2배수 내외 선정 |
지원 대상 후보 과제 및 지원 금액 추천 |
추진위원회 최종 심의 |
※ 거점센터는 분야별 선정 센터 수(1개)의 3배수 이내일 경우 서면평가 생략
○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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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
평가 방법 |
지원 신청서에 대하여 과제별 5인의 전문가 서면평가 실시 ※ 거점센터는 분야별 3배수 이내 신청 시 서면평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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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소재은행) |
과제의 필요성 및 우수성, 운영 기반 및 운영 주체의 우수성, 운영 계획의 우수성, 예산 집행 계획의 합리성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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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거점센터) |
사업 목표의 우수성, 설치 기관의 지원 의지, 설치 여건의 우수성, 센터 운영 방안의 우수성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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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발표평가 대상 과제 선정회의 심의 ※ 일반 소재은행은 2배수 내외 선정(재진입 과제 미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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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평가 방법 |
연구 계획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통한 패널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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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소재은행) |
과제의 필요성 및 우수성, 운영 기반 및 운영 주체의 우수성, 운영 계획의 우수성, 예산 집행 계획의 합리성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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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거점센터) |
사업 목표의 우수성, 설치 기관의 지원 의지, 설치 여건의 우수성, 센터 운영 방안의 우수성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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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회의에서 과제 선정(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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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의 (위원회) |
평가 방법 |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