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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이민호 2009.01.02

2009년도 양자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기술보완형) 신규지원 공고

386
  • 기       한

    : 2008.12.29 ~ 2009.03.06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지식경제부
부처명   지식경제부
관련분야   기계
공고명   2009년도 양자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기술보완형) 신규지원 공고
공고일   2008.12.29
접수마감일   2009.03.06
공고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관련URL주소   http://www.itech.go.kr/mb_notice/business_content/content_8926.asp

 

공고 : 지식경제부 2008 - 384호
2009년도 양자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기술보완형) 신규지원 공고
협력국 간에 강점기술을 융합하고 해외 우수기술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기술보완형)의 2009년도 신규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8년 12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기술보완형 국제공동기술개발』은 협력국간 비교우위기술을 통해 상호보완방식으로 공동R&D를 수행하는 기술과제를 지원함으로써 국내기술력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I. 지원분야 및 유형
가. 지원분야
외국 기업·대학·연구소와의 공동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술로서, 해외시장 진출 효과가 높고 단기간 내에 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지원규모 : 10억원 (신규)
나. 지원대상
국내외 기업이 주관하여 산학연간 역할 분담하여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 하는 연구컨소시움
다. 지원유형
양국 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 전담기관 간 협정에 의해서 양국에서 공동으로 평가하고 자금을 지원
- 외국의 공동연구기관(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자국의 R&D 자금을 지원받아 해당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신청접수 중인 경우
- 대상국가(평가기관) : 네덜란드(Senternovem), 핀란드(Tekes), 스페인(CDTI)
* 국가별 평가기관
협력국가 평가기관
(홈페이지)
담당자 연락처
네덜란드 SenterNovem
(www.senternovem.nl)
Robert-Jaap van der Bijl +31-70-373-5965
r.van.der.bijl@senternovem.nl
스페인 CDTI
(www.cdti.es)
Alberto Bermejo Urieta +34-91-209-5647, bermejo-alberto@cdti.es
(한국)Jordi Espluga Bach 02-769-6854, jeb@cdti.es
핀란드 Tekes
(www.tekes.fi)
Pauli Noronen +358-10-60-55863
pauli.noronen@tekes.fi
양국 정부간 협력에 기반하지 않으나 해당국 R&D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발비를 분담
- 외국의 공동연구기관(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자국의 R&D 자금을 지원받아 해당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 기 수행 중인 과제의 최종개발기간은 2010.1.1 이후이어야 함
- 러시아, 이스라엘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별도사업으로 지원예정)
이스라엘과의 공동개발은 한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www.koril-rdf.or.kr)에 문의
- 한국이스라엘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러시아와의 공동개발은 별도 사업공고예정
- 한러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II.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규모 : 매년 3억원 내외
개발기간 : 3년 이내
지원방식 : 총개발기간에 따른 일괄(다년도) 협약. 단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
참여기업
갯수
주관기관
유형
민간부담
현금비율*
출연금
지원비율
1개 중소기업 10% 3/4 이내
대기업 15% 1/2 이내
2개
이상
중소기업 10% ㅇ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에 따라
- -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 -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3/4 이내
대기업 15%***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외국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중 현금비율을 말함
** 주관기관을 포함한 개수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10% 적용
Ⅲ. 신청요령
가. 과제 신청자격(주관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 사업자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기준) 외국 법인 사업자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안내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1. 2009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기술보완형) 사업계획서
2. 외국기관 및 외국인연구책임자 등록 요청서
3.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4. 국제기술협력사업 통합관리지침
5. 산업기술분류표
6.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
※ 상기 1~6 등은 접수 접수기간 중 홈페이지에 게시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9. 1. 30(금) ~ 3. 6(금) 18:00까지 (전산접수는 1일전 마감)
전산접수는 2009.3.5(수) 18:00까지이므로 반드시 기간내에 접수완료 하여야 함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에 전산양식을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2009.3.6(목) 18:00까지 도착되도록 함 (이후 제출된 서류는 반송 처리할 수 있음)
(우)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실(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전산양식을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외국기관 및 외국인 연구책임자 등록
- 등록기간 : 등록기간 : 2009. 3. 2(월) ~ 2009. 3. 5(목) 18:00까지
- 등록방법 : 신청서에 포함된 외국기관 및 외국인 연구책임자 등록요청서 양식을 작성한 뒤, 고객지원실 Fax(02-6009-8019)로 전송
다. 신청 시 유의사항
국내 주관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02-3460-9114)
기술료 납부는 경상기술료로 함
- 자세한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름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 과제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
- 조기완료 및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중 우수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중복산정 불가)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국제기술협력사업 통합관리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름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외국공동연구기관의 해당국 R&D지원 증빙서류(협약서, 사업계획서 등) 미제출
※ 양자 간 공동기술개발을 합의한 증빙서류(MOU 등) 미제출
※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미제출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의 “자료실→기술개발과제→키워드검색” 및 국가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람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등인 경우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기술내용이 국내·외 환경기준 등에 부적합할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Ⅳ. 평가 관련 사항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 → 심의위원회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현장실태조사 혹은 면담조사 등)
- 서면평가 : 서류 평가
- 평가위원회 : 발표과제에 대하여 전문가 평가
-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조정
평가지표
- 서면평가 : 기술개발능력(30), 기술성(20), 사업성(20), 계획의 적정성(30)
- 발표평가위원회 :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실용화·사업화 가능성(30), 국제공동개발의 적정성(20), 상대국 정부의 참여도(10)
일정
- 2009. 1. 9 : 사업설명회
- 2009. 1. 30 ~ 3. 6 : 전산 양식 등록(3/5까지) 및 신청서 접수
- 2009. 3. 11 ~ 3. 20 :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필요시 생략가능)
- 2009. 3. 30 ~ 3. 31 : 평가위원회
- 2009. 4월중 : 신규과제 확정
- 2009. 4월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Ⅴ. 문의처 및 기타안내
사업설명회
- 개최일시 : 2009. 1. 9(금) 15:00~
- 개최장소 : 한국산업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장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제기술협력실
- Tel : 02) 6009-8091, 8092, 8052 / Fax : 02) 6009-8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