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3차공모(지정과제) 공고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2008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3차공모(지정과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8년 11월 14일
국 립 암 센 터 원 장
1. 지원과제 및 내용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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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과 제 명 |
지정 연구기관 |
지정 연구책임자 |
연구기간 |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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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가암검진(Organized cancer screening)사업의 평가와 개선을 위한 연구 |
국립암센터 |
국가암관리 사업단장 |
12개월 |
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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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재가암환자관리사업 및 가정호스피스사업 표준 업무지침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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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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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암 관련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대국민 맞춤형 정보 콘텐츠 개발ㆍ보급을 위한 연구 |
- |
- |
6개월 |
40,000 |
※ 주요 연구분야 및 연구내용 등은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사업관리정보시스템(http://rnd.ncc.re.kr) 또는 국립암센터 홈페이지(http://www.ncc.re.kr 암정복추진기획단/ 공지사항/ 2008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3차공모(지정과제) 안내」 참조
2. 신청안내
○ 신청자격
- 국ㆍ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ㆍ단체(의료법 제3조제4항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도 포함)
- 기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과제 등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
○ 신청방법
-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ㆍ 양식 다운로드 : 국립암센터 홈페이지(http://www.ncc.re.kr) 또는 연구사업관리정보시스템
- 연구사업관리정보시스템(http://rnd.ncc.re.kr)에서 전산접수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전산입력기간 : 2008. 11. 27(목) ~ 12. 1(월) 17:00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한 : 2008. 11. 27(목) ~ 12. 1(월) 17:00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ㆍ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개발계획서 일괄제출 공문 (과제별 개별접수는 불가)
ㆍ 제본된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2부
A서식(구두발표평가용) 6부, B서식(서면평가용) 6부
※ 연구개발계획서 12부 중 1부는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ㆍ 연구개발계획서 전산접수증 1매
< 제출처 및 문의처 > ○ 제출장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11 (마두1동
809번지)
국립암센터내
암정복추진기획단 사무국 (연구지원팀)
(우편번호:
410-769)
○ 홈페이지 : http://rnd.ncc.re.kr,
http://www.ncc.re.kr
○ 문의처 : TEL
(031-920-2141~6),
FAX (031-920-2139)
※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