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8 - 202호
2008년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이용개발 및 안전규제 등 국가원자력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자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으로 다음 과제를 추진하고자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1. 대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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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과 제 명 |
연구기간 (개월) |
과제비 (백만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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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가 방사선안전성 및 이용기반 확충을 위한 방사선안전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
12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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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선방안 |
12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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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과제 평가 시 연구비 조정 가능
2. 신청요령
□ 신청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신청기간 : 2008. 12. 3. 18:00까지
저희학교 신청하실 교수님께서는 12월 1일 (월) 오전까지 제출서류 일체를 산학연구지원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1) 온라인등록
◦ 한국과학재단 연구관리시스템 접속 (http://maru.kosef.re.kr/) → 로그인 → 화면상단 원자력 클릭 (마우스 오버랩시 원자력연구사업 으로 표시됨) → 화면상단 과제관리 클릭 → 접수중인 사업목록 중 원자력정책연구사업을 클릭 → 접수중인 RFP목록에서 신청하고자하는 RFP 선택하여 업로드
※ 과학재단 전산시스템 입력완료한 후, 방문 또는 우편제출, 마감일 도착기준
2) 제출서류
◦ 제출공문 1부
◦ 온라인제출확인서 1부 (온라인 등록 완료 후 출력)
◦ 신청용 과제계획서 1부
- 양식은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http://kosef.re.kr)에서 다운로드
- 별첨의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제시한 연구내용을 참고하여 계획서 작성
3. 평가절차 및 기준 등
□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http://kosef.re.kr)참조
4. 문의 및 접수처
□ 문의처
◦ 담당자 : 한국과학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자력지원팀 김태희
◦ 전 화 : 042)869-7716, FAX : 042)869-7758
□ 접수처
◦ (305-340)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385-15 로얄밸리 1층
한국과학재단 국책연구단 원자력지원팀 정책연구사업담당자 앞
[붙 임] 2008년도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공모과제 제안요구서(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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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서(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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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가 방사선안전성 및 이용기반 확충을 위한 방사선안전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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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12개월 |
연구비 |
70,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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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 법정의무 이수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RI등 취급 종사자 및 면허자 방사선안전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 국내 방사선안전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법정 안전교육의 내실화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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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필요성 |
○ 분야별∙수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하나의 교육프로그램만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교육성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교육수강생은 본인의 안전을 위한 교육수강 의지 보다는 법정의무 이수에 만족하고 있어, ○ 방사선관련 종사자의 안전과 국가 방사선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준별․분야별 특성화된 방사선안전기술 교육을 개발하여 지원할 필요성 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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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① 국내․외 RI관련 방사선안전 교육실태 조사․분석 - 국내 법정교육 위탁기관 운영실태 조사 - 국외(일본, 미국등) 방사선안전교육 컨텐츠 조사∙분석 ② 특성화된 RI 교육훈련 교재 개발, 강사풀 및 컨텐츠 구성 - 분야별∙수준별 방사선안전교육 컨텐츠 개발 - 면허종류에 따른 교육훈련 컨텐츠 개발 - 현행 교재의 개선사항 비교․분석 - 수준별․분야별․업종별 교재개발(on-line, off-line) - 분야별∙수준별 전문강사 풀(pool) 구성 ③ 중장기적 RI 교육훈련제도 개선 방안 수립 - 방사선안전 교육․훈련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 현장 실무에 도움이 되는 실습위주 교육 개선(안) 마련 ․ 권역별 방사선안전교육 실습기반 구축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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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
○ 방사선안전교육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RI등 취급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국가 안전이용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방사선안전교육의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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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선행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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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서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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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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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12 개월 |
연 구 비 |
40,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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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선안 도출 ○ 원자력손해배상법/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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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필요성 |
□ 체르노빌사고 이후 원자력손해배상 체제의 개선 필요성 - 손해배상 및 배상조치 수준의 인상 필요성 대두 □ 원자력손해의 개념 확대(환경손해, 방재조치비용 등)에 따른 배상조치 확대 필요 □ 국내외 원자력환경 및 보험시장의 변화로 인한 보험 및 여타 배상조치 확보방안 검토 필요(환경손해, 테러위험의 담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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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 주요연구내용 ○ 환경손해 및 동시다발 테러위험의 담보방안 - 보험시장의 인수거절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 위험의 담보방안 강구 ○ 보험 및 보상계약간 담보위험 재조정 방안 ○ 사업자 배상책임한도(3억 SDR) 초과손해의 담보방안 ○ 보충배상협약(CSC) 가입방안 ○ 배상조치액 인상 방안 □ 추진방법 ○ 손해배상관련 국제협약 및 체약국의 입법례 조사 ○ 국내외 보험시장의 원자력위험 인수의향 분석 ○ 국제협약 등 필요사항은 학계 전문가와 공동연구 또는 의견반영 ○ 법령 개정안 도출 및 입법절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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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
□ 관련법령 개선안을 도출하여 정부 입법안으로 제시 □ 제도 개선을 통하여 원자력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국내외 신뢰성 제고 □ 주변국의 제도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반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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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선행연구 |
□ 원자력손해배상 제도개선 방안 연구(1998. KINS) □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국제협약 가입 및 국내제도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2003. 고려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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