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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3차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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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건설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2008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항공선진화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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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추진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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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 교통체계효율화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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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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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선진화사업
■ 연구내용, 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금번 13차 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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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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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및 “2008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3차 공고 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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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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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출연기준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 -대기업 : 부담금액의 15% 이상 -중소기업 : 부담금액의 10% 이상 ※ 기획연구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총 연구비의 100%까지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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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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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단, 연구인력사전등록 기한내에 등록한 인원에 한하여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가능 ※ 신청자격 및 연구인력사전등록에 대한 상세내용은 금번 13차 공고안내서 참조 ■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 제한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장, 연구단장 및 핵심연구책임자 또는 2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 전일까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번 13차 공고안내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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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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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공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tep.re.kr)에 게재 ■ 연구인력사전등록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연구관리시스템(http://ctpass.kictep.re.kr) ※ 인터넷 입력기간 내에 인터넷(http://ctpass.kictep.re.kr)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Upload)한 후 입력로그 상세내역을 방문시 제출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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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08. 10. 21(화) ~ ’08. 11.19(수) ■ 신청서 접수일정 - 연구인력사전등록기간 : ’08. 10. 21(화) ~ ’08. 11. 4(화) - 인터넷 입력기간 : ’08. 11. 17(월) ~ ’08. 11. 18(화) - 신청서 방문접수 : ’08. 11. 19(수) 16:00시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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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빌딩 2층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교통3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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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 및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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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 항공선진화사업 관련 : 교통3실 (031-389-6444, 459) - 전산 시스템 관련 : 정보관리실 (40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tep.re.kr), 2008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3차 공고 안내서,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및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참조 |
2008년 10월 21일
국 토 해 양 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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