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이인호 2008.10.14

2008년도 차세대자동화 지능부품 클러스터 구축사업

412
  • 기       한

    : 2008.10.29 ~ 2008.11.10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기술평가원

관련 URL 주소 : http://www.itech.go.kr/mb_notice/business_content/content_8758.asp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 - 284호
2008년도 차세대자동화 지능부품 클러스터 구축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차세대 자동화 지능부품*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차세대자동화 지능부품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2008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자동화 지능부품(Automatic Intelligent Component) : 일반적 프로세서 내장으로 자체인식·처리가 가능하고, 네트워크 통신으로 타모듈과의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통제가 가능한 부품으로, 타산업분야로의 응용이 가능한 로봇용 부품
2008년 10월 10일
지식경제부 장관
Ⅰ. 지원 내용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10억원(5년간 50억원 내외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지원 기간 :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2개의 단계로 구분
○ 1단계 : 3년 이내로 시제품 개발, 시험장치 설계 및 제작
○ 2단계 : 2년 내외로 성능개선, 성능평가 및 표준화 관련 연구, 현장 적용 연구
기술개발 형태 : 산·학, 산·연, 산·학·연 등 공동기술개발 수행 체계 원칙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형태 출연금
지원비율
비 고
중소기업 1)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 이내 -
단독 기술개발 1/2 이내 -
대기업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 이내 ㅇ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1/2 이내
ㅇ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3/4 이내
※단, 주관기관인 대기업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
단독기술개발 1/3 이내
기타(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3/4 이내 ㅇ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참여기업이 대기업 : 1/2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 2/3 이내
ㅇ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2/3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3/4 이내
공동기술개발
(학·학, 학·연,
연·연)
100% 이내 ※기술료 비징수과제에 한함
단독기술개발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기술료비징수 과제(세부과제)는 비영리기관만 참여가능함
민간부담 현금 비율
○ 연차별로 총 기술개발사업비에 대하여 1차년도 10%, 2차년도 15%, 3차년도 20%이상 부담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경우 연차별로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10%이상 현금 부담
정액기술료율
세부과제별로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 분할하여 납부
Ⅱ. 지원 분야
과제구분 과제명 기술료 기획보고서 RFP
총괄 차세대로봇 지능부품의 모듈화 및 통합기술개발 비징수
첨부파일

첨부파일
세부 로봇 지능 부품 테스트 베드 운영센터 구축 징수
첨부파일
세부 고속 분산제어 및 원격관리 모듈화 기술 개발 징수
첨부파일
세부 3D 영상 및 거리 센서 기술 개발 징수
첨부파일
총괄 및 세부과제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및 평가
지원대상 과제별 RFP가 최종자료이며, 기획보고서는 참고자료임
기술료 비징수로 구분된 세부과제는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활용하여야 하며, 비영리기관(연구기관, 대학 등)만으로 수행하는 경우 신규평가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기술료 면제 가능
Ⅲ. 총괄관리기관 및 세부주관기관 신청 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Ⅳ. 신청요령
신청방법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11월 11일(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08. 10. 10(금) ∼ 2008. 11. 11(화)
○ 관련 양식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 온라인 과제 접수 매뉴얼
전산 등록기간 : 2008. 10. 29(수) ∼ 2008. 11. 10(월)
- 총괄관리기관이 전산접수 완료 후에 세부주관기관의 전산접수 가능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08. 10. 29(수) ∼ 2008. 11. 11(화) 18:00까지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실(02-6009-8114)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필히 기재한다.(세부과제 포함하여 기재)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평가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서 접수(08.11) → 사전검토(08.11) → 평가위원회 평가(08.12) → 조정위원회(08.12) → 신규사업자 확정(08.12) → 협약체결(08.12)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함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세부주관기관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과 공동개발 과제인 경우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세부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총괄관리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업, 총괄관리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총괄관리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업, 총괄관리기관장, 세부주관기관장, 참여기업대표, 총괄관리책임자, 세부주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총괄관리책임자,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인 경우
총괄관리기관, 세부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증 기준)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관리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Ⅵ. 문의처
별도 설명회는 없으며,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참조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중장기평가실 : 02-6009-8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