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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08-26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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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제2차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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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일류수준의 기업부설연구소 양성을 위한 정부지정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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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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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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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기술혁신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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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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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286억원(추가 신규 약 60억원) |
| ○ |
센터당 연평균 3~5억원씩 5년간 총 20억원 내외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정부출연금 : 연도별 총개발사업비의 50%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의 50%이상은 현금부담,
나머지는 현물로 부담
| ※ |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신청한 당해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서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지원할 수 있음. 이때 신규 채용 기준일은 공고일 이후로 함 | |
| ○ |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연구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인센티브금액 총액은 당해 정부출연금의 10~15% 범위로 함) - 인센티브 지원분은 기술료에서 제외 |
| ○ |
해당센터의 주력품목 기술분야에 대해 협약기간내 다수의
기술개발과제 수행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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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대상 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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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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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 보유기업 |
| ① |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08.9.11일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2008.9.1.기준)」 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종업원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고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이하인 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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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업종
> |
| ○ |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에 속하는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업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 - 제조업 중 제외업종 :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10), 음료 제조업(중분류 11), 담배
제조업(중분류 12) - 제조업 이외의 업종 중 포함업종 : 소프트웨어개발(산업분류 582, 62010, 62021, 63120,
63991), 디자인 서비스(산업분류 73202, 73203, 73209), 연구개발(산업분류 701),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산업분류 390, 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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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개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이거나 해당품목 세계시장점유율 10위 이내 또는 달성가능성이 있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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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2007년도 결산 매출액대비 수출액 비율(제조업
분야는 10%이상, 지식서비스 분야는 제한없음)과 R&D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 매출액 |
매출액대비 수출액 비율 |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 |
|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
5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
매출액의 10% 이상 |
- |
3% 이상 |
| 400억원 이상 |
400억원 이상 |
매출액의 10% 이상 |
- |
400억원 미만 까지는 3% 적용, 400억원 초과분은 2%를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
이상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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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30억원 미만인 기업은 신청자격이 없음 |
| ※ |
지식서비스 분야 : 표준산업분류 상
소프트웨어개발(산업분류 582, 62010, 62021, 63120, 63991), 디자인 서비스(산업분류 73202, 73203,
73209), 연구개발(산업분류 701),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산업분류 390, 721)에 해당되는 업종 |
| ※ |
매출액대비 수출액 비율 과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 산정방법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공고문
참조 |
| 주1) |
매출규모별로 400억원 미만일
경우 최저 연구개발비를 3% 적용하고, 400억원 이상일 경우 4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 적용함 (예 : 매출액이
700억원인 기업의 경우 400억원에 대해서는 3%(12억원) 적용, 나머지 300억원에 대해서 2%(6억원) 적용하여 연구개발비가 총 18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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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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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 방법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등록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 |
인터넷 전산 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 온라인 접수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음 - 전산 등록 기간 : 2008. 10. 23(목) ~ 11. 5(수) 18:00 까지 - 신청과제의 인터넷 전산등록 메뉴얼 ※ 2008. 10. 23(목)부터 전산시스템 오픈 *
신청마감일 18:00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전산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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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서 제출 - 양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 제출기간 :
2008. 10. 30(목) ~ 11. 5(수) 18:00 까지 - 제출처
: (우편번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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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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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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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료 징수율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인센티브 제외)의 20%를, 대기업인 경우에는 40%를 징수함. |
| - |
은행도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최종평가 결과 통보 후
30일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중소기업인 경우 3년간, 대기업인 경우 5년간 매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해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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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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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의 “자료실→기술개발과제→키워드 검색” 및 국가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등에서 사전에 중복성을 검색하신 후 신청서 제출
요망 |
| - |
주관기관이 공고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증 기준)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 - |
신청과제의 주관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타 부처사업 포함)를 3개 이상 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5개 이상(책임자 수행과제 포함) 수행하고 있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
| - |
주관기관, 참여기업, 주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 |
주관기관, 주관기관장,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
주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 |
주관기관, 주관기관장,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
주관책임자 등이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③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업체는 예외) ④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⑤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⑥ 완전자본잠식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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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의 경우는 평가위원회 평가시
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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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 과제 -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으로 신청한 과제 - 동 사업 지침상의 가점대상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이상인 경우 -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과 공동개발 과제인
경우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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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관리지침」을 적용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서 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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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향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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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
접수 |
평가 |
협약 |
| ‘08.9월 24일 |
‘08.10월 30일~11월 5일 |
‘08.11월 |
‘08.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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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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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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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참조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단기평가실로 문의 (☎ 02-6009-8125~6, 8132, 8135) 고은옥, 김병재
연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