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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08 - 260호
2008년도 웰빙친화적기술개발사업 2차 시행공고
2008년도 웰빙친화적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웰빙친화적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9. 22.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 목적
□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대응하여 친건강 관련 고기능, 고감성 기술 등 웰빙기술을 융·복합화하여 고부가가치 실현이 가능한 웰빙 친화적
기술개발로 생활용품산업 활성화 도모
※ 웰빙친화산업 :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유발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산업
2. 사업공통
□ 지원자격 : 안경, 문구, 스포츠/레저용품 관련 중소기업 및 비영리기관
ㅇ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갈음
① 소프트웨어업 및 디자인업종 영위업체
※ 소프트웨어업 및 디자인업종 영위업체가 지원한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공동으로
과제를 지원하여야 함
②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③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사업장면적 500m2 미만)
ㅇ 대학, 연구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등의 비영리기관
ㅇ 대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참여가능
□ 지원분야 :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대응한 친건강 관련 고기능, 고감성 기술 등 웰빙친화적 생활용품 3대 분야
* 웰빙웨어분야 : 안경
* 웰빙생활공간분야 : 문구
* 웰빙생활건강분야 : 스포츠/레저용품
□ 지원 규모(정부출연금) : 50백만원
□ 지원조건
ㅇ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 개발사업비의 7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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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
기술개발 수행형태 |
출연금 지원비율 |
|
중소기업 |
공동기술개발
(산ㆍ학, 산ㆍ연, 산ㆍ학ㆍ연, 산ㆍ산) |
3/4 이내 |
|
단독 기술개발 |
1/2 이내 |
|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공동기술개발
(산ㆍ학, 산ㆍ연, 산ㆍ학ㆍ연, 기타) |
2/3 이내 |
ㅇ 민간부담금 :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25% 이상(현금 부담금 10% 이상)
ㅇ 정액 기술료 : 총 정부출연금의 20% 징수
3. 과제유형(일반과제)
□ 사업기간 : 1년 이내
□ 정부출연금 : 50백만원 이내
□ 주관기관 자격 : 중소기업(항목2. 사업공통의 지원조건(주관기관 유형)참조)
□ 지원대상 기술 : 자유공모(항목2. 사업공통의 지원분야 참조)
4. 지원 절차
□ 공고(지식경제부)→신청서 접수(전담기관)→신규과제 선정평가(평가위원회)→신규과제확정(지식경제부)→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전담기관)→ 사업수행관리(전담기관)
5. 평가기준 및 지원 우선순위
□ 평가기준
ㅇ 기술성 및 개발능력
- 사업/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제품, 공정 전반의 웰빙정도(안정성 등)
- 기술개발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등
ㅇ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사업화계획의 적정성
- 시장진입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 지원 우선순위
ㅇ 신청과제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1순위로 하며, 종합평점이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2순위로 분류
ㅇ 종합평점이 5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및 전산접수
□ 신청서 접수
ㅇ 전산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기간
- 2008. 9.
22(월) ~ 10. 09(목)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방법
ㅇ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R&D평가관리시스템(cema.kmac.or.kr)에 전산양식을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및 방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ㅇ 전산양식을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등록안내는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mac.or.kr) 공지사항 참조
□ 신청서 접수처
ㅇ (우편번호 :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과수원길 16(1355-26번지)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4층 기술개발본부 소재개발실
7. 유의 사항
□ 아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신청과제가 동 기술개발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ㅇ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ㅇ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서를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참여하는 모든 기업 및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연구책임자, 위탁기관,
위탁책임자에 해당)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할 경우(참여하는 모든 기업․기업대표, 총괄책임자, 연구책임자,
위탁책임자)
ㅇ 법정회의, 회의기업(단, 법원의 회의 미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최근 년도말 부채비율이 500%이상, 유동비율이 50%이하, 자본완전잠식,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이거나 과제접수일 기준 설립한지 1년 이내인 경우(참여하는 모든 기업․기관)
□ 아래의 경우에는 기술성 평가 시 우대함
ㅇ 가점기준
|
구 분 |
가산점 |
|
산·학, 산·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 과제 |
취득점수의 5% |
|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
취득점수의 10% |
|
신기술(NET) 인증, 신제품(NEP) 인증, 신뢰성(R) 인증 중 1개 이상 획득한
경우 |
취득점수의 5% |
※
증빙서류는 접수 마감일까지 발급된 서류에 대해 유효
※ 가산점 대상은 기술개발신청자(주관기관) 기준이며, 가산점의 합계는 10점을 넘을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9. 사업 일정
□ 사업공고 : ‘08. 9. 22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08. 9. 22 ~ 10. 9
□ 신청서 검토 및 사전조사 : ‘08. 10. 10 ~ 10. 17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08. 10. 23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08. 11. 17 ~ 11. 21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0. 문의처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소재개발실 정중채 실장(☎ 02-3488-5131~8)
지 식 경 제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