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신영기 2008.10.02

2008년도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522
  • 기       한

    : 2008.10.02 ~ 2008.10.29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과학재단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8 - 176호

 

2008년도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21세기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바이오, 나노, 첨단융합복합기술개발 분야 등에 대한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도 바이오기술개발사업(신규) 추진계획을 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1. 대상사업
 ○ 바이오기술개발사업

분야 (RFP)

총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당해년도(‘08년)

연구기간

당해년도(‘08년)

연구비(백만원)

(Ⅰ)전분화능 줄기세포연구

2008 ~ 2012(5년)

(2년/3년)

2008. 11 ~ 2009. 10

12억원 

내외

  (Ⅰ-1)역분화성 전분화능
줄기세포연구

2008 ~ 2012(5년)

(2008 ~ 2009, 2년)

2008. 11 ~ 2009. 10

6억원 

내외

  (Ⅰ-2)비배아성 전분화능
줄기세포연구

2008 ~ 2012(5년)

(2008 ~ 2010, 3년)

2008. 11 ~ 2009. 10

6억원 

내외

(Ⅱ)융합 사이토믹스기술개발

2008 ~ 2012(5년)

(2008 ~ 2010, 3년)

2008. 11 ~ 2009. 10

5억원 

내외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 ‘08년도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기 추진 중인 바이오기술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공고 및 신청기간 : 2008.10.2 ~ 2008. 11.3(33일간)
 
저희학교 신청하실 교수님께서는 10월 29일까지 신청서를 산학연구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0일 공문작성하여 일괄 발송처리 예정(29일 이후 접수 불가하오니 기한 엄수

바랍니다.)


 나. 신청자격
○ 신청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책임자 자격 : 교육과학기술부「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2007.8)」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참여연구원인 경우도 포함)

 다.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신청공문 1부

 

②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서 12부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별지1-1, 1-2호서식

③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④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⑤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신청서는「한글(hwp)」로 작성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라. 신청방법
   ○ 반드시 인터넷 + 우편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인터넷 접수
 -  http://maru.kose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마감 임박시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니 사전 접수 요망
   ○ 우편접수
 - 접수는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덕대로630 로얄밸리 2층 한국과학재단(KOSEF)
    국책연구본부 생명공학팀(우편번호 : 305-340 )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사업·과제를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함.
○선정평가·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과학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나. 평가절차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평가

위원회 평가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전문가 패널평가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선정대상과제
심의․확정

 

 

 ※ 전문가 평가시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패널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음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및 민간부담률 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 기간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 평가 :  7인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 평가방법 : 패널 평가
      ※ 필요시, 1차 서류평가 후 2차 발표 패널평가 실시 : 지원과제 수,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약 2배수 범위에서 2차 평가 대상과제 선정
    ○ 평가항목
      - 내용평가 : 연구개발의 필요성(RFP와의 부합성),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적절성, 연차별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연구책임자
         의 전문성, 연구팀 구성 및 참여연구원의 적정성, 연구기자재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합성 등
     - 종합평가 : 연구개발내용의 독창성, 과제의 성공가능성, 관련기술의 보유정도,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 전문가 평가 후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60점 미만 탈락)
      - 가감점 부여는 RFP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
         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경력 산정 기간(3~5년)에 출산·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여 적용
     ※ 정부의 여성 및 지방과학자 우대정책에 따라 여성 및 지방대학과학자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는 전문기관 평가시 가점(각, +2점)을 부여(가점 및 감점 부여항목 참조)

 

 < 가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5점 이하)
②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③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수도권,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  기술원 제외)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 감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3점 이하), D등급을 받은 경우(5점 이하)
② 선정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③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④ 단장이 형식적 민간참여(위장참여)라고 판단하는 경우(3점 이하)

※ <가점 부여항목> ① 및 <감점 부여항목> ①의 경우는, 평가결과 통보시에 가감점 부여 조치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가능


   [위원회 평가(바이오기술개발사업 추진위원회)]
    ○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
    ※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접수 후 통보·통지
    ※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예

 

4.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신청시 기존 특허의 유무 등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유사연구
      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과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및 「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을 적용함
  ○ 선정된 과제는 교육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7조 제5항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생물소재, 생물정보, 화합물) 기탁 및 등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
      된 연구성과물을 동 지침에서 규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5. 사업주체
  ○ 주  최 : 교육과학기술부
  ○ 주  관 : 한국과학재단

 

6. 기타
  ○ 각종 신청양식 다운로드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등)

      ☞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ef.re.kr/)
  ○ 문의처
    - 한국과학재단 생명공학팀  Tel. 042-869-7737, 7764  Fax. 042-869-7708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원천기술과 Tel 02-2100-6837, 6839
     ※ 사업문의 및 각종 신청서 작성·접수관련 문의는 한국과학재단 생명공학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장애문의 : Tel. 042-869-6619


저희학교 신청하실 교수님 께서는 10월 29일(수)까지

신청서를 산학연구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0월 29일 이후로는 접수 불가하오니 기한 엄수 바랍니다.

(공문작성하여 30일 일괄 발송 처리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