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8 - 131호
2008년도 바이오기술개발사업(신규) 추진계획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기술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차세대 원천기반기술 및 미래유망 핵심기술 등의 전략적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도 바이오기술개발 분야의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1. 대상사업
○ 바이오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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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총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
당해년도(‘08년) 연구기간 |
당해년도(‘08년) 연구비(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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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중심
글로벌 신약 |
2008 ~ 2012(5년) (2008 ~ 2010, 3년) |
2008. 10 ~ 2009. 9 |
6,000 내외 |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 ’08년도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08.1)에 따라 기 추진 중인 바이오기술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신청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자격 :
교육과학기술부「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2007.8.24
과학기술부
훈령 제250호)」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
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ㆍ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08.8.19 ~ 2008.9.18(31일간),
18:00까지
산학연구지원과 제출기한 : 9.12(금)까지
다.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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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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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공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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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5부 |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별지1-1, 1-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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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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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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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신청서는「한글(hwp)」로 작성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라. 신청방법
○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인터넷
접수
- http://maru.kose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마감 임박시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니 사전 접수 요망
○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덕대로630 로얄밸리 2층 한국과학재단(KOSEF) 국책연구본부
생명공학팀(우편번호 : 305-340 )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사업·과제를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선정평가·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과학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나.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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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 |
전문가 평가 |
→ |
전문기관 평가 |
→ |
위원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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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
전문가 패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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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점
부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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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상과제 심의ㆍ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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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평가시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패널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음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및 민간부담률 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 평가 : 7인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 평가방법 : 패널 평가
※ 필요시,
1차 서류평가 후 2차 발표 패널평가 실시 : 지원과제 수,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약 2배수 범위에서 2차 평가 대상과제
선정
○ 평가항목
- 과제의
우수성(표적/물질의 우수성, 성공가능성), PM의 우수성(경영관리능력, 연구수행능력),
계획의 우수성(효율적 사업추진, 시장지향성) 등
※ 단위과제의 경우 “과제의 우수성”만 평가 예정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60점 미만 탈락)
- 가감점 부여는 RFP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총괄과제인 경우 과제의 우수성 및 PM의 우수성은 본 사업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과제의
우수성은
50점 만점에 40점 미만, PM의 우수성은 35점 만점에 25점 미만일 경우 해당
연구
그룹 자동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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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5점 이하) ②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③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수도권,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외)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 감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3점 이하), D등급을 받은 경우(5점 이하) ② 선정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③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④ 단장이 형식적 민간참여(위장참여)라고 판단하는 경우(3점 이하) ※ <가점 부여항목> ① 및 <감점 부여항목> ①의 경우는, 평가결과 통보시에 가감점 부여 조치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가능
[위원회 평가(추진위원회)]
○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
※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
4.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시 기존 특허의 유무 등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유사연구가 반복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함
○
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6조의3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
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5. 사업주체
○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
○ 주
관 : 한국과학재단
6. 기타
○ 각종 신청양식 다운로드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등) ☞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ef.re.kr/)
○
문의처
- 한국과학재단 생명공학팀 Tel. 042-869-7737, 7764
Fax. 042-869-7708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원천기술과 Tel.
02-2100-6836~7
※ 사업문의 및 각종 신청서 작성, 접수관련 문의는 한국과학재단
생명공학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장애문의 : Tel.
042-869-6619
붙임 : 1. 사업제안요구서(RFP)
1부
2. 사업안내서
1부
3. 질환별 사전기획연구결과 보고서 각 1부(요청시 개별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