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과제명 : LOGIR(70mm 로켓유도무기)]
다음과 같이 핵심기술(국과연 주관 응용연구) 연구개발 과제[과제명 : LOGIR(70mm 로켓유도무기)]의 추가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시제제작 제안서를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개 요
방위사업법 및 방위력 개선사업 관리규정에 의거 국과연주관 핵심기술 응용연구로 수행중인 과제[과제명 : LOGIR(70mm 로켓유도무기)]의「발사장비」개발에 대한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시제제작 제안서 공모 계획임.
2. 시제업체 자격요건 :
가. 산업체(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중소벤처기업(연구소)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시행령 제76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의한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라. 제안서 제출기관(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대표자(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으로 접수시켜야 하며, 위 자격요건에서 요구 되는 증명의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을 등록서류에 필히 첨부하여야 하고, 협력기관(업체)이 있을 시는 협력업체와 체결된 사업이행 양해각서(또는 이에 준하는 합의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시제업체 공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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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 명 |
단 계 |
기간/예산 (억원) |
과제설명회 일시/ 장소 |
현장실사계획 |
시제제작 제안 요청서(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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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장비 |
응용연구 |
‘08~’11 / 4.8 |
‘08. 8.19(화) 14:00~14:30 |
‘08.9~10월중 |
붙임.1 |
※ 과제설명회 : 승인되지 않은 인원은 과제설명회 참석 불가하므로 참석자 인적사항(소속,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취등급)을 RFP상의 제출처로 8.14(목)일한 통보 요망. 유선이나 E-mail 신청도 가능.
4. 작성제출사항
가. 시제제작 제안서(국과연주관 핵심기술과제) 양식 : 붙임.2
나. 연구개발비 제안가격 : 붙임.2-1(비용분석서와 함께 제출)
다. 시제제작 제안서 요약본 : 붙임.3
라. 서약서 : 붙임.4
마. 청렴서약서 : 붙임.5
5. 공지사항
가. 시제업체 평가 및 선정 기본방침 : 붙임.6
나. 국과연주관 응용연구의 평가 기준 : 붙임.7
6.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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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추진 일정 |
수행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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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제작 제안요청서(RFP) 공고 |
'08.8.12(화) |
국과연(1기술-2부-3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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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RFP) 설명회 |
'08.8.19(화) |
국과연(1-2-3/1-4-2) ※제안서 공고후 1주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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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제작 제안서 작성 |
'08.8.19~9.19 (1개월) |
응모업체(또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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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마감) |
'08.9.19(금) |
국과연(1기술-2부-3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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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 제안서 검토결과(과제중복성/ 신용상태 등) 제출 |
‘08.9월중 |
국과연(1기술-2부-3그룹) → 방위사업청/기품원평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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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현장실사 |
‘08.9~10월중 |
국과연 담당자/평가팀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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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 시제업체 선정 |
‘08.10월중 |
평가팀 / 방위사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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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업체 선정결과 해당업체 통보 |
‘08.10월중 |
방위사업청/국과연 → 해당업체(기관) |
※ 개략 추진일정이며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7. 기타 유의 사항
가. 제안요청서에서 언급하지 못한 부분과 신기술/기법의 적용 및 추가 요구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적용하는 규정 및 운영 중인 무기체계, 장비에 보유한 기능을 근거로 추가 요구 할 수 있다.
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당소에 있으며 불명확한 사항은 당소에 『질의 요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승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 삭제, 추가 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의 누락, 불명확한 표현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에 그 책임이 있다.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단서조항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2조 제6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협상과정에서 제안서 제안가격을 초과하여 제시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비(시제비)는 정부의 예산범위내로 한다.
마. 쌍방 합의에 의해 도출된 계약(협상)결과에 대한 이행은 사업
종료 시 까지 유효하다.
바.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중 위반 행위를 한 연구개발 기관에 대해 핵심기술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사업비 및 기간에 대한 제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을 우선 적용한 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정의된 사항을 준용 할 수 있다.
사. 제안기관(업체)는 방위사업청 훈령 제30호(‘06.9.15) “방위사업청 보안업무 시행규칙” 등 보안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제출자료의 보안 관련
제출되는 자료(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등)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학계, 민간 평가위원 포함)들에게 인터넷 사전 배포 및 열람됨을 유념하고, 군사보안상 위반사항이 없는 범위내에서 작성, 보안성 검토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