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내용 |
| ○ |
총사업비의 75% 이내, 최고 2억원까지 지원, 1년이내 개발가능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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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성공시 정부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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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 ○ |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제조업체(단, 소기업, S/W업,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업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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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기술 |
| ○ |
기술이전 계약체결(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 후 기간이 3년(접수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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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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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중소기업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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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온라인) |
→ |
현장·경영평가 (지방청) |
→ |
과제평가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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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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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평가 (전문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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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점검·관리 (지방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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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전문기관) |
← |
지원업체선정 (중소기업청)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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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안내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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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처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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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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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 상반기 |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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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신청접수 |
‘08.2 |
‘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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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경영평가 |
‘08.3 |
‘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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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사업성평가 |
’08.4 |
’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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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선정/협약 |
‘08.5 |
‘08.11 | | 담당 : 기술개발과 김대수, 김종길
문의사항 : 042-481-4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