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제 연구용역 공고 □ 용역명 : 도산법제의 선진화를 위한 비교법제연구-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중심으로 □ 행정 사항 ○ 용역 기간 : 6개월 ○ 연구용역비 : 5,000만원(법무부와 중소기업청 공동 부담) ○ 계약 방법 : 수의계약 ※ 용역수행자는 본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법무부 및 중소기업청과 공동 연구계약을 체결함 □ 참가자격 및 신청절차 ○ 참가자격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또는 개인 ○ 신청기한 : 2008. 6. 27. ○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접 수 처 : 법무부 상사법무과로 직접 제출 제출 ※ 원거리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팩스·이메일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팩스·이메일로 신청서 1부를 송부한 뒤 7일 이내에 신청인의 서명·날인 등이 포함된 원본 5부를 상사법무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우편번호 427-720) - 전 화 : 02) 2110-3167~8 - 팩 스 : 02) 502-2072 - 이메일 : infree1@moj.go.kr, dkjo2006@moj.go.kr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부 (서식 별첨)
도산법제 연구용역 공고
□ 용역명 : 도산법제의 선진화를 위한 비교법제연구-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중심으로
□ 행정 사항
○ 용역 기간 : 6개월
○ 연구용역비 : 5,000만원(법무부와 중소기업청 공동 부담)
○ 계약 방법 : 수의계약
※ 용역수행자는 본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법무부 및 중소기업청과 공동 연구계약을 체결함
□ 참가자격 및 신청절차
○ 참가자격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또는 개인
○ 신청기한 : 2008. 6. 27.
○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접 수 처 : 법무부 상사법무과로 직접 제출 제출
※ 원거리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팩스·이메일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팩스·이메일로 신청서 1부를 송부한 뒤 7일 이내에 신청인의 서명·날인 등이 포함된 원본 5부를 상사법무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우편번호 427-720)
- 전 화 : 02) 2110-3167~8
- 팩 스 : 02) 502-2072
- 이메일 : infree1@moj.go.kr, dkjo2006@moj.go.kr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부 (서식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