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신영기 2008.06.19

도산법제 연구용역 공고

477
  • 기       한

    : 2008.06.19 ~ 2008.06.27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법무부

                               도산법제 연구용역 공고

 

□ 용역명 : 도산법제의 선진화를 위한 비교법제연구-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중심으로

 

□ 행정 사항

○ 용역 기간 : 6개월

○ 연구용역비 : 5,000만원(법무부와 중소기업청 공동 부담)

○ 계약 방법 : 수의계약

    용역수행자는 본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법무부 및 중소기업청과 공동 연구계약을 체결함

 

참가자격 및 신청절차

 ○ 참가자격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또는 개인

 ○ 신청기한 : 2008. 6. 27.

 ○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접 수 처 : 법무부 상사법무과로 직접 제출 제출 

   ※ 원거리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팩스·이메일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팩스·이메일로 신청서 1부를 부한 뒤 7일 이내에 청인의 서명·날인 등이 포함된 원본 5부를 상사법무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우편번호 427-720)

   - 전  화 : 02) 2110-3167~8

   - 팩  스 : 02) 502-2072

   - 이메일 : infree1@moj.go.kr, dkjo2006@moj.go.kr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부 (서식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