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 - 189호
「한의약 산업제품 개발방안」 연구용역사업 공고
한의약 산업제품 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용역기관을 공모하오니 해당 연구기관, 단체 및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8년 6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가. 사업과 : 한의약산업과(02-2023-7475˜6)
나. 연구용역사업 과제
|
과 제 명 |
주요연구내용 |
연구기간(월) |
예산액(천원) |
|
한의약 산업제품 개발방안 |
-한의약 제품의 정의 및 범위 설정 -유망 개발대상품목(30개) 선정 -제품화 프로세서 및 접근 방안 -제품 개발/마케팅 매뉴얼 |
계약일로부터 7개월 |
100,000 |
다. 상기과제에 대한 제안요구서(별첨) 참조
2. 주관연구기관의 신청자격
가. 국․공립기관
나.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사. 기타 법령이 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세부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부(디스켓 또는 CD 1매 포함)
※ 신청서식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재
- 생생정책정보 → 주요정보공개방 → 업무편람ㆍ사업안내 및 지침 → 2007년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704번) p.9-15, 44-58 참조
- 제출내용 : 보건복지가족부 [학술및전산용역사업편람] Ⅰ.공통사항의 6.연구용역사업신청서와 Ⅱ.학술용역사업의 2.학술용역과업내용서 및 3.학술용역사업비산출기준
○ 기타 참고자료(다음 서식으로 1쪽 이내 작성 제출)
|
▶ 제품개발 건수 |
20건이상 |
10~19건 |
1~9건 |
0건 |
|
- 해당되는 란에 "○"로 표시 |
|
|
|
|
|
▶ 개발제품 판매액 |
200억원이상 |
100억이상 200억미만 |
10억이상 100억미만 |
10억원 미만 |
|
- 해당되는 란에 "○"로 표시 |
|
|
|
|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한/양방 제품을 불문함
※ 참여연구원(세부과제 연구자 포함)의 개발제품 합계 건수 및 판매액 합계임
※ 입증자료는 선정 후 제출
나.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08년 6월 30일(월), 18:00까지(우편접수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인정)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접수(우편접수시에는 반드시 전화확인 요망)
다. 접수처
○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산업과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번지(현대빌딩 본관 8층)
○ 전화 : (02) 2023-7475˜6 FAX : (02) 2023-7474
4. 연구기관 선정
○ 연구기관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선정한 후 개별적으로 통보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생생정책정보⇒ 주요정보공개방)를 참고하시거나 한의약산업과(☏02-2023-7475˜6)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