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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이인호 2008.06.11

2008년도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 공고

455
  • 기       한

    : 2008.07.15 ~ 2008.07.17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22호

2008년도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 공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내 산업의 자원순환형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2008년도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1. 지원분야

지원분야 세부지원분야 사업내용 RFP번호 비고
금속자원 회수·사용량 저감 및 대체 기술개발 희유금속 대체물질 개발·사용저감기술 전기전자부품, 자동차부품에 함유되어 있는 희유금속 회수, 사용량 저감 및 대체기술 2008-K001~
2008-K002
중대형과제
금속자원 회수·재이용기술 금속자원의 사용량 저감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희유금속대체기술개발 2008-K003~
2008-K006
단위과제
에너지·자원순환효율 규제 대응 국제환경규제 대응기술 ELV,WEEE,EuP등 자원순환효율규제 대응기술 2008-K007~
2008-K008
"
산업용 온난화가스 대체기술 HFCs, PFCs, SF6 등 지구온난화 물질의 대체, 회수, 재이용 2008-K009~
2008-K010
"
대·중·소기업간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수직1차 네트워크구축 모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의 에너지 및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2008-K011~
2008-K012
"
2,3차 네트워크구축 모기업과 2,3차 협력업체간의 에너지 및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
"
에너지·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반구축 자동차부품 재제조 자동차 부품 재제조 기술개발 2008-K013~
2008-K016
"
전기전자부품 재제조 전기전자 부품 재제조 기술개발
-
"
재제조 기반조성 재제조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2008-K017~
2008-K018
"


2. 지원범위, 방법, 내용

○ 지원범위 : RFP과제 및 지원분야 범위 내의 자유응모과제

○ 지원방법 : RFP 과제를 지원하되, 자유응모과제는 단위과제만 지원

○ 지원내용

구분 주관기관 유형 사업수행 형태 출연금
지원비율
비고
일반과제
중소기업
공동수행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 이내
 
단독수행
1/2 이내
 
대기업
공동수행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 이내
ㅇ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1/2 이내
ㅇ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3/4 이내
   ※단, 주관기관인 대기업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
단독수행
1/3 이내
 
기타
(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
공동수행
(산·학, 산·연, 산·학·연)
3/4 이내
ㅇ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참여기업이 대기업 : 1/2 이내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 2/3 이내
ㅇ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2/3 이내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3/4 이내
공유과제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3/4이내
 
대학, 연구소, 지원센터 및 기타
 
4/4이내
기술보급, 공정진단지도사업 및 중대형과제의 경우 사업비의 3/4까지 지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지원대상기술(RFP) 상세내용 보기


3. 평가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KNCPC)
지원사업선정
(평가위원회)
KNCPC
 
지원사업총괄조정
(총괄운영위원회)
KNCPC
 
최종확정

지식경제부
 
협약체결
사업비지원
KNCPC
 

※ 단, 중대형과제는 사업계획서와 기획보고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가. 지원자격 : 기업, 연구기관, 대학, 연구조합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나. 접수기간

과제구분 접수기간(도착기준, 마감일 18:00까지) 비고
단위과제 2008.7.15(화)~17(목)  
중대형과제 2008.8.5(화)~7(목) 기획보고서, 사업계획서 함께 제출

※ 과제구분

  - 단위과제 : 단위기술개발을 위해 3년 이내로 지원하는 과제
  - 중대형과제 : 세부단위기술의 연계개발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핵심기술을 5년 이내 1~2단계로 구분하여 일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과제

다.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 세부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양식, 첨부서류 등 제출서류와 작성방법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 접수방법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kncpc.re.kr)에 온라인접수 후 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표지에 인터넷접수번호, 과제명 기재)

RFP번호 과제구분 제출양식(사업계획서 등)
2008-K001~K002 중대형과제
기획보고서
사업계획서(총괄)
사업계획서(세부사업)
2008-K003~K006, K009~K010, K013~K016, 자유응모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2008-K007~K008, K011~K012, K017~K018, 자유응모 기반조성
사업계획서

라.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KNCPC) 사업운영실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 동관18층(우: 135-918)
 - Tel : 02-2183-1532, 1534, Fax : 02-2183-1539
 - 사업관리시스템(전산접수) : pms.kncpc.re.kr
 - 홈페이지 : www.kncpc.re.kr


5. 사업설명회 안내

o 6.16(월) 14시 : 한국기술센터(서울 역삼동)

6. 유의사항

o 기술료 징수 : 일반과제 중 개발사업이 성공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

주관기관유형 세부구분 정액기술료율 회수기간
기업 대기업 총지원 정부출연금의
40%
5년
중소기업 총지원 정부출연금의
20%
3년
대학, 연구소 등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총지원 정부출연금의
20%
3년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미만 총지원 정부출연금의
40%
5년

o 기술개발사업은 다음의 경우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또는 산·연 공동기술개발사업
 - 서울, 인천, 경기지역 이외에 소재한 지방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사업

o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제외

 - 신청된 세부사업 내용이 기지원 또는 기개발된 과제
 - 주관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 제한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기술개발사업인 경우 주관기관이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
 -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6개월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기타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제규정에서 정한 지원대상 제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