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 - 15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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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신산업측정표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사업 추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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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 및 선도산업 국제표준화 선행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신산업측정표준기술기술개발사업”의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사업에 관심 있는 사업자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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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9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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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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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산업측정표준기술개발사업”이란 국제기준(ISO Guide 35 등)에 부합되는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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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사업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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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지원사업 - 국제기준(ISO Guide 35,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건)을 충족시키는 표준물질 개발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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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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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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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 무역규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표준물질 · 대기, 토양, 수질분석용 표준물질 (온실가스 측정용 혼합가스, 수질평가용 표준용액 등) · 유럽환경규제
대응 유해원소 분석용 표준물질 |
| - |
선도산업 분야 생산 및 공정관리에 필요한 표준물질 · 반도체 박막 두께 측정용 표준물질, 디스플레이 박막형 투과용 표준물질
등 |
| - |
의료, 법의학, 생명공학 분야 표준물질 · DNA, 단백질, 임상화학 표준물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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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분야 >
| 개발대상물질 |
연간수요 (백만원) |
사유 |
| ○ |
환경·무역규제 대응 표준물질 - 온실가스측정용 혼합가스 - 수질평가용 표준용액 - 유해원소분석용
표준물질 | |
4,103 3,000 900 200 |
- 교토의정서 규제대상(산업체는 감축의무) - 국내 수질관리에 필수 -
유럽환경규제대응 |
| ○ |
선도산업 재료특성시험 표준물질 - LCD 디스플레이 박막투과율 - 반도체 박막 두께 측정용
표준물질 - 각종 가스 분석 표준물질 | |
600 100 200 300 |
- 디스플레이 물성연구개발에 사용 - 반도체 소자개발 및 수율관리에 필수 - 신제품 성능시험, 검사에
필수 |
| ○ |
의료, 법의학 생명공학분야 표준물질 - DNA, 단백질, 임상화학 표준물질
등 | |
400 |
- 유전자, 임상분석 등 측정/시험/분석시 소급성 유지에
사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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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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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기간: 1년 ○ 정부출연금 지원 한도 및 규모(정부출연금 과제당 80백만원) |
| 주관기관 유형 |
기술개발 형태 |
정부출연금지원비율 |
민간부담현금비율* |
| 중 소 기 업벤 처 기 업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3/4이내 |
총개발비의10%이상 |
| 단독기술개발 |
1/2이내 |
| 기타(대기업, 연구소 등)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2/3이내* |
| 대기업 단독기술개발 |
1/3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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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관기관 유형이 “기타”이고 기술개발형태가 “공동기술개발”으로서
참여기업이 2개미만이거나 참여기업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미만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1/2이내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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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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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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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비영리 연구법인 등 * 표준물질개발사업의 경우 대학은 주관기관은 불가하며 위탁기관만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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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산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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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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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사업”은 기술료 징수과제이며, “선도산업표준화선행대응사업”은 기술료
비징수과제임 |
| ○ |
기술료 징수과제는 주관기관이 기업이거나,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일 경우
참여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고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부담하여야 신청 가능함 |
| ○ |
기술료는 과제가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간 분할 상환함(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함) |
| ○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목표로 하는 규격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의 “자료실→기술개발과제→키워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kordi.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 접수 요망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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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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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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