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정숙 2008.06.04

2008년도 하반기 창의연구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578
  • 기       한

    : 2008.06.04 ~ 2008.07.25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과학재단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8-55호

 

 

2008년도 하반기 창의연구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을 지닌 차세대 연구자를 발굴하여 세계적인 연구리더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핵심·원천기술 및 미래 신산업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2008년도 하반기 창의적연구진흥사업(창의연구)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 도 연 


 

1. 지원분야
 

지원분야

연구내용

 ◦ 현상․원리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 분야

 ◦  자연현상․원리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신규 연구영역의 개척 또는 획기적인 응용가능성 제기 연구

 ◦ 새로운 과학기술 탐색․발아 분야

 ◦  선진국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태동단계에 있는 연구분야

   중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쟁 가능한 연구

 ◦ 기존 과학기술 한계 극복 분야

 ◦  기존 기술발전경로상의 한계를 돌파(breakthrough)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연구


2. 지원규모 및 기간
  ○ 연구단 규모 : 특별한 제한 없음(5~20명 정도)
  ○ 선 정 규 모 : 5개 내외
  ○ 지 원 규 모 : 연간 평균 6억원을 기준으로 과제별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5~8억원)
   - 단, 1차년도는 연구기간(5개월)을 고려 평균 3.5억원 지원
  ○ 지 원 기 간 : 총 9년(3+3+3) 
   - 3년단위의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 결정(하위 15%이상 강제탈락)

 

3.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자격
  ○ 연구책임자의 자격
   - 향후 10년 이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로서 세계적인 차세대 연구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연구자
  ○ 연구원의 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소속의 연구원, 해외 교포과학자,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원을 모두 포함
  ○ 신청제한
   - 타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08.10.1)을

      기준으로 1년 이내(2009.9.30이내) 종료되는 경우에만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
   - 현재 선정평가가 진행 중인 특정기초(학제기초), 우수연구집단과제의 신청자도 신청 가능
    · 다만, 중복 방지를 위해 특정기초(학제기초)·우수연구집단과제를 먼저 선정(1개월 정도) 후,

      창의연구 신규과제 선정절차를 병행 진행

 

4. 연구단의 구성·운영
  ○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 공모, 국내외 Post-Doc. 활용, 해외 우수 연구인력 스카웃 등

      연구그룹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짐
  ○ 연구단은 프로젝트베이스 계약제로 연구원을 타 연구기관으로부터 파견받거나 신규활용

      할 수 있음
   - 연구단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조합” 또는 “연구법인”을 구성한 후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음
  ○ 연구단은 행정인력 채용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해외에 서브연구그룹을 운영할 수 있음
  ○ 연구단은 총 연구인력의 40%이상을 유치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타 과제 및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함
   - 주당 3시간까지 강의
   -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
   - 연구기획사업 및 산업계와의 공동연구(2단계 연구시부터 허용) 등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사업 참여
   - 연구원 중 외부 참여연구원은 필요시 유치기관에 파견근무하지 않고 원소속기관에서 연구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참여율이 70%이상이어야 함
  ○ 위탁연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5. 연구장소
  ○ 연구단은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공간을 확보해야 함
  ○ 연구단은 전일제 연구형태로 한장소 집중형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함
   - 다만, 제3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연구시설을 사용하거나 해외에 서브연구그룹을 운영할

      경우에는 예외 인정

 

6. 연구종료 및 연구단의 해체에 관한 사항
  ○ 연구종료(단계평가 또는 9년후 최종평가)후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며, 연구단이 해체되면 파견

      되었던 연구원은 원소속기관으로 복귀됨
  ○ 유치기관 및 파견기관은 연구원의 복귀시 승격·승진 등 인사고과 평가에 있어서 불리한 평가를

      하여서는 안됨

 

7. 선정평가 방법
  ○ 예비평가(최종선정과제수의 3배수 선정), 본 평가(토론/발표패널 평가) 및 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

 

  ○ 본 평가대상과제 선정회의에서 최종선정수의 3배수 내외를 1차 선정
  ○ 연구자가 원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공간, 시설마련 등에 대한 유치기관의 지원의지

      를 나타내는 확약서를 본 연구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
  ○ 평가단계별 평가방법 및 항목

 

예비평가

평가방법

  연구내용과 연구책임자에 대한 평가를 분리하여

  연구내용에 대한 暗盲評價(Blind Review) 실시

평가항목

 - 연구내용과 연구책임자 평가

  ․ 연구내용 : 창의성, 과학기술적․경제사회적 가치

  ․ 연구책임자 : 연구실적, 세계적 연구리더로서의

   성장가능성 및 연구자의 자질

평가결과

  예비평가결과를 토대로 본 평가대상과제 선정회의 심의

본 평가

(토론평가/

발표평가)

평가방법

 - 토론평가 : 본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전문가 패널평가

 - 발표평가 : 연구계획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통한 패널평가

평가항목

 ․ 연구내용 : 창의성, 과학기술적․경제사회적 가치

 ․ 연구팀 : 연구실적, 연구수행능력, 핵심 연구인력 구성의 적절성 

 ․ 연구추진전략/체계 : 연구접근방법의 독창성/구체성,            

                                                                          단계별 연구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평가결과

  패널별 토론 및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종합  심의

종합심의

(위원회평가)

평가방법

  본 평가 결과와 위원회에서 사업 목적 및 철학과의 부합성을    심의한 후 종합하여 최종 선정

평가결과

최종선정과제 확정


 

8. 이의신청
  ○ 최종후보과제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인정하고,
     최종후보과제 발표시 이의신청 절차를 공지
   -단, 평가위원 선정, 평가항목, 연구비 평가 관련사항은 이의신청에서 제외

 

9. 신청방법
 ① 제1차 예비연구신청서
  ○ 신청방법 : 연구책임자가 예비연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기간 : 2008. 7. 16(수)~2008. 7. 25(금)18:00까지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요령: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ef.re.kr/)
          참조
 ② 제2차 본연구신청서 
  ○ 신청방법: 1차 예비평가 결과 선정된 과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과제책임자에게 개별 통보함
  ○ 제출기한 : 2008년 9월 17일 예정(확정일자는 추후 통보)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요령 : 본연구신청서 및 유치기관 확약서 제출
           요령은 추후 통보


10.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지원과
     Tel : 02) 2100-6830~1
  ○ 한국과학재단  창의팀
     Tel : 042) 869-6520~1. 6341  Fax : 042) 869-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