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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5차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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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2008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금회 시행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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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추진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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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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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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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 ◦ 「도시철도표준화 2단계 연구개발사업」분리공모과제 수행기관 공모
※ 본 분리공모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연구기관은 향후 연구단 내 2세부 연구기관의 협동연구기관으로 편입예정
■연구내용, 소요예산 등 상세내용은“2008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5차 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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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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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및 “2008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5차 공고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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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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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금부담 기준 ◦ 대기업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 중소기업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 다만,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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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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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연구인력 사전등록제 운영 :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접수마감일 14일전까지 평가원 홈페이지에 사전등록해야 참여 가능 ■ 참여제한 ◦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장, 연구단장 또는 2개 과제 이상의 연구 책임자(주관, 협동, 연구단 세부과제책임자).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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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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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공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 ■접수방법 : 신청서 접수마감일 18:00까지 평가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접수 ※ 인터넷 입력기간내(당일 18:00 까지)에 인터넷(http://rnd.kictep.re.kr)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Upload)한 후 입력로그 상세내역을 방문시 제출해야 함 ■ 신청서 접수일정
■ 접수장소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교통2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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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 및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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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교통2실 (031-3896-493, Fax : 031-476-8857)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8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5차공고안내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및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 지침 참조 |
유의사항
신청서 접수 마감시한이 08년6월9일(월) 18시까지입니다. 신청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및
연구개발계획서(A4용지, 좌철제본) 2부, 중소기업 확인서 1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1부, Letter of
Intent 1부를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
접수 마감이 6월9일(월) 2-3일전에 산학연구지원과로 관련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5일 목요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