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정숙 2008.05.02

2008년도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구축사업 추진공고

453
  • 기       한

    : 2008.04.25 ~ 2008.05.09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08-21호

 

 

2008년도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구축사업 추진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실의 안전확보와 연구생산성 향상 등 연구실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도 신규추진사업 과제를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

 

1. 대상사업
 ○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구축 사업 

분야

사업기간

연구비(백만원)

1.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2008. 6~12 (7 개월)

130

2.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실시기준 마련

2008. 6~12 (7 개월)

70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사업기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사업책임자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1조제3항에 적합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

        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자격이 없음(참여연구원인 경우도 포함)

 

 나.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신청공문 1부

 ② 과제신청서 12부

 ③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④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⑤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자체 양식

 첨부 양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과제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세부·단위과제용(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별지 1-2호) 서식 사용
   - 신청서는「한글(hwp)」로 작성

 

 다.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시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 2008. 4. 25 ~ 5. 15(접수마감이 5.15(수)이므로 신청교수님께선 5.9(금)까지 산학연구지원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과(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6888~93  Fax : 02-2100-6893

 


3.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

 가. 평가방법
   ○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


 나. 평가절차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

->

최종선정

신청기관의 자격, 기술코드 부합여부, 신청서식

발표패널평가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비 조정 및 과제선정

 

   ○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및 민간부담률 등을 검토 
         ㆍ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

            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전문가 평가
     - 평가위원 : 7인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
     - 평가방법 : 패널평가
     - 평가항목
        ㆍ내용평가 : 과제의 필요성(RFP와의 부합성), 최종목표의 적절성, 연차별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과제책임자의 전문성,

           연구팀 구성 및 참여연구원의 적정성, 연구기자재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합성 등 
        ㆍ종합평가 : 과제의 성공가능성, 관련 경험 및 전문지식(Knowhow), 기술의 보유정도,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4. 유의사항
  ○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사업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유사연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과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및「특정연구개발사업사업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을 적용함
  ○ 선정된 과제는 특정연구개발사업사업 처리규정 제37조 제5항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

      기탁 및 등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성과물을 동 지침에서 규정한 기관

      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5.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과(02-2100-6888~92)


첨부 : 1. 분야별 사업제안요구서(RFP)
         2. 2008년도 과제 신청안내문
         3. [별지 제1-2호 서식] 특정연구개발사업 과제(신청,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