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08-21호
2008년도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구축사업 추진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실의 안전확보와 연구생산성 향상 등 연구실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도 신규추진사업 과제를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
1. 대상사업
○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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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업기간 |
연구비(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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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
2008. 6~12 (7 개월)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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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실시기준 마련 |
2008. 6~12 (7 개월) |
70 |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사업기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사업책임자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1조제3항에
적합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
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자격이 없음(참여연구원인 경우도 포함)
나.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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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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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공문 1부 ② 과제신청서 12부 ③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④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⑤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
자체 양식 첨부 양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 과제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세부·단위과제용(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별지 1-2호) 서식
사용
- 신청서는「한글(hwp)」로 작성
다.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시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 2008. 4. 25 ~ 5. 15(접수마감이 5.15(수)이므로 신청교수님께선 5.9(금)까지 산학연구지원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과(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6888~93 Fax : 02-2100-6893
3.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
가. 평가방법
○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
나.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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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 |
전문가 평가 |
-> |
최종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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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의 자격, 기술코드 부합여부, 신청서식 등 |
발표패널평가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비 조정 및 과제선정 |
○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및 민간부담률 등을
검토
ㆍ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
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전문가 평가
-
평가위원 : 7인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
- 평가방법 :
패널평가
-
평가항목
ㆍ내용평가 : 과제의 필요성(RFP와의 부합성),
최종목표의 적절성, 연차별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과제책임자의 전문성,
연구팀 구성 및
참여연구원의 적정성, 연구기자재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합성
등
ㆍ종합평가 : 과제의 성공가능성, 관련
경험 및 전문지식(Knowhow), 기술의 보유정도,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4. 유의사항
○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사업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유사연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과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및「특정연구개발사업사업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을 적용함
○
선정된 과제는 특정연구개발사업사업 처리규정 제37조 제5항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
기탁 및 등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성과물을 동 지침에서 규정한 기관
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5.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과(02-2100-6888~92)
첨부 : 1. 분야별
사업제안요구서(RFP)
2. 2008년도 과제
신청안내문
3. [별지 제1-2호 서식]
특정연구개발사업 과제(신청,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