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30조에 따라 미래 첨단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제출된 핵심기술은 선정절차를 거쳐 국방중장기계획에 연구개발(기술)과제로 반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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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기술품질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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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 분야 |
|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단계 |
| 세부기술 분야 (8대 기술) |
| 센서 |
레이더 센서, SAR 센서, 전자광학(EO/IR센서), 음향센서, 특수센서
(전자기/항적/바이오/계측/신관), 전자전(위협/전파탐지/공격/보호), 신호처리, 자동표적인식 |
| 정보통신 |
정보시스템, 정보처리, HCI/시현, 정보공격,정보보호, 통신망, 통신 단말기,
데이터링크,M&S |
| 제어/전자 |
차량전자, 함정전자, 항공전자, 무인자동화(로봇), 유도조종, 구동, 항법, 사격 통제, M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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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약/에너지 |
탄약, 고에너지레이저, 특수기술등, 화약, 추진제/연료, 효과분석, 전원/ 전력공급 |
| 추진 |
화포추진, 공기흡입추진, 로켓추진, 전기추진, 수중추진, 동력전달, 추력 방향 조정, 공기흡입/연소, 열구조
설계/해석 |
| 화생방 |
화생방 위협분석, 화생방 탐지/식별, 화생방 보호, 의료조치, 연막차폐, 화생검증/폐기,
물리적환경(우주/대기/수중해양/전자파) 등 |
| 소재 |
장갑재, 대장갑재, 고강도 구조재료, 경량구조재료, 내열/단열재료, 스텔스(생존성)재료, 전자재료/소자,
나노재료/공정, 특수기능재료, 재료특성 예측/분석 |
| 플랫폼/구조 |
지상체, 선체, 항공기체, 우주체, 구조설계/해석, 발사체, 제작공정, 스텔스/생존성, 인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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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모 대상 |
- 대상
- 미래전을 대비한 무기체계 개발에 소요되는 핵심기술 - 미래 국방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고, 창의적이며 획기적으로 군 전력을 혁신할 수 있는 핵심기술 등
- 중점분야
1)미래 무인화 및 로봇(무인기 등) 관련 핵심기술 분야 2)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 전장환경을 고려한 센서 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3)지상체, 선체, 항공기체 및
발사체 관련 플랫폼/구조기술 분야 4)중장거리 정밀타격체계에 필요한 탄약/에너지기술 및 소재기술 분야 5)무기체계와 과학기술발전추세를
고려한 장기(2015년 이후) 국방 핵심기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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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기관: 산·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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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기한 |
수시접수 ※ 매년 5월9일 이전 접수된 기술은 당해연도에 검토후
반영하고, 5월10일 이후 접수 기술는 차기년도에 반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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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서류 |
단위사업별 핵심기술 소요제기 요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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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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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의처 |
| 연구개발기획팀 김용수, 류동기 (☏02-2079-1131,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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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참고 및 유의사항 |
| 작성시 유의사항 |
- 핵심기술은『단위사업별 핵심기술 소요제기 요구서』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안 전에 핵심기술기획서 등을 참고하여 과제에 대한 중복성 여부를 검토후
작성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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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술 선정 절차 |
-제출된 핵심기술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소요제기 후 방위사업청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향후 선정된
과제는 공개경쟁방법으로 연구주관기관을 선정합니다. -핵심기술로 결정된 기술은 제기기관에 개별적으로 유선통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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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의 정의 |
-기초연구 미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가설, 이론 또는 현상이나 관찰
가능한 사실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학계에서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응용연구 기초연구결과를 군사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험적 환경하에서기술의
타당성과 실용성을 입증하는 연구단계
-시험개발 무기체계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핵심기술과 이
기술을 실현하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기존 및 미래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는 핵심기술 개발의
최종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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