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과제명 : 무인기 탑재 OO시스템 기술연구)
다음과 같이 2008년도 착수 예정인 핵심기술(국과연 주관 응용연구) 연구개발 과제(과제명 : 무인기 탑재 OO시스템 기술연구)의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시제제작 제안서를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개 요
방위사업법 및 방위력 개선사업 관리규정에 의거 '08년 국과연주관 핵심기술 응용연구로 신규 착수 예정인 과제(과제명 : 무인기 탑재 OO시스템 기술연구)의「데이터링크 및 발사통제장비」에 대한 시제업체(또는 시제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시제제작 제안서 재공모 계획임.
2. 시제업체(또는 시제협력업체) 자격요건 :
가. 산업체(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중소벤처기업(연구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시행령 제76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의한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라. 제안서 제출기관(업체)은 제안서 제출시 대표자(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으로 접수시켜야 하며, 위 자격요건에서 요구 되는 증명의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을 등록서류에 필히 첨부하여야 하고, 협력기관(업체)이 있을 시는 협력업체와 체결된 사업이행 양해각서(또는 이에 준하는 합의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시제업체(또는 시제협력업체) 공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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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 명 |
단 계 |
기간/예산 (억원) |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시/장소 |
현장실사계획 |
시제제작 제안 요청서(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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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통제장비 |
응용연구 |
‘08~’10 / 10.30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없음 |
붙임.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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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링크 |
응용연구 |
‘08~’10 / 8.83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없음 |
붙임.1-2 |
4. 작성제출사항
가. 시제제작 제안서(국과연주관 핵심기술과제) : 붙임. 2
나. 연구개발비 제안가격 : 붙임. 2-1(비용분석서와 함께 제출)
다. 시제제작 제안서 요약본 : 붙임. 3
라. 서약서 : 붙임. 4
마. 청렴서약서 : 붙임. 5
5. 공지사항
가. 시제업체 평가 및 선정 기본방침 : 붙임. 6
나. 국과연 주관 핵심기술과제 시제업체선정 평가기준 : 붙임. 7
6.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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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추진 일정 |
수행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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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제작 제안요청서(RFP) 공고 |
'08. 4. 1(화) |
국과연(7기술-MUAV개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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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제작 제안서 작성 |
'08.4.1~‘08.4.30 (1개월) |
응모업체(또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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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RFP)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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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마감) |
'08. 4.30(수) |
국과연(7기술-MUAV개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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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 제안서 검토결과(과제중복성/ 신용상태 등) 제출 |
‘08. 5. 7(월) |
국과연 → 방위사업청/기품원평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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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현장실사 (대상과제에 한함) |
-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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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 시제업체 선정 |
'08. 5월말 |
평가팀/방위사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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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업체 선정결과 해당업체 통보 |
‘08. 5월말 |
방위사업청/국과연 → 해당업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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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서 제출 |
'08. 7월초 |
국과연→방위사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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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서 확정 승인 |
'08. 7월말 |
방위사업청→국과연 |
※ 개략 추진일정이며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7.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과제는 방위사업청/기획예산처/국회의 승인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조정과 사업순연 등 계획변동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제안요청 변경(취소)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제안요청서에서 언급하지 못한 부분과 신기술/기법의 적용 및 추가 요구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적용하는 규정 및 운영 중인 무기체계, 장비에 보유한 기능을 근거로 추가 요구 할 수 있다.
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당소에 있으며 불명확한 사항은 당소에 『질의 요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승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 삭제, 추가 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의 누락, 불명확한 표현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에 그 책임이 있다.
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단서조항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2조 제6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협상과정에서 제안서 제안가격을 초과하여 제시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비(시제비)는 정부의 예산범위내로 한다.
바. 쌍방 합의에 의해 도출된 계약(협상)결과에 대한 이행은 사업종료 시까지 유효하다.
사.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중 위반 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핵심기술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사업비 및 기간에 대한 제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을 우선 적용한 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정의된 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아. 제안기관(업체)는 방위사업청 훈령 제30호(‘06.9.15) “방위사업청 보안업무 시행규칙” 등 보안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제출자료의 보안 관련
제출되는 자료(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등)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 (민간 평가위원 포함)들에게 인터넷 사전 배포 및 열람됨을 유념하고, 군사보안상 위반사항이 없는 범위내에서 작성, 보안성 검토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