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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2008.03.27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2008년도 신규지원 대상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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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한

    : 2008.04.10 ~ 2008.04.15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공고 제 2008 - 21 호
지식경제부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2008년도 신규지원 대상사업 공고
항공우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의 2008년도 신규지원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 지원대상 사업분야
○ 상용기술개발사업 : 사업화 목적의 항공우주부품 및 소재 개발 사업
○ 기초기술개발사업 : 항공우주 기반기술 개발 및 저변확대 사업
【우선지원 대상사업】
사업구분 과 제 명
상용기술
개발사업
ㅇ Business Jet용 비행조종작동기(Flight Control Actuator) 개발
ㅇ KT-1 메인 휠 및 브레이크 조립체 개발
ㅇ 소형 민간항공기 SSR Pulse용 탑재 트랜스폰더 개발
ㅇ 초음속고등훈련기(T-50)용 3D 전자지도(Digital Moving Map) 응용컴퓨터 개발
ㅇ 초음속고등훈련기(T-50)용 리튬폴리머 배터리 시스템 개발
ㅇ 초음속고등훈련기(T-50)용 BCM(Brake Control Module) 개발
ㅇ 항공용 통합형 기록장치(Crash Protected Integrated Airborne Recorder) 개발
기초기술
개발사업
ㅇ 열주기 피로 및 수분흡수 운항환경하의 복합재료 항공기 구조체 건전성 평가 기술 개발
ㅇ 항공기 기체구조용 Ti-6Al-4V합금판재 성형, 신고상접합 및 탄소복합소재 진공액상 성형기술 개발
ㅇ 차세대 초소형/고부하 압축기 다분야 통합 기술 개발
【예비지원 대상사업】
사업구분 과 제 명
상용기술
개발사업
ㅇ 초음속고등훈련기(T-50)용 UPLOCK BOX 국산화 개발
ㅇ ACMI 항공기 탑재장비의 AIS-POD부품 국산화 개발
기초기술
개발사업
ㅇ 복합재 항공우주 구조물 건전성 향상을 위한 음향방출(Acoustic Emission) 적용 기초연구
※ 예비지원 대상사업은 신규 및 계속사업 지원결과 당해년도 잔여예산 발생시 지원
■ 지원비율 및 조건
지원비율
구분 주관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상용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 / 벤처기업 ㅇ 사업비의 75%이내
대기업 ㅇ 사업비의 50%이내
(참여기업중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 65%이내)
기초기술
개발사업
기업 ㅇ 사업비의 80%이내
연구소/대학 등 ㅇ 사업비의 100%이내
개발예산 및 개발기간 : RFP의 사업별 적정 예산 및 개발기간 참조
기술료 상환
- 개발사업 종료후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간 균등분할 납부
- 단,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주관할 경우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간 균등분할 납부하며, 기초기술개발사업은 기술료를 면제함
■ 신청자격
○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08년 4월 10일~15일 (*마감기한 엄수)
접 수 처 :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사업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빌딩 6층)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제출공문 1부,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20부(E-mail로도 별도 제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1부
문 의 처 : (02)786-4379 / bk@aerospace.or.kr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양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www.aerospace.re.kr)
■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 주관이면서 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인 경우
- 참여연구원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과의 공동개발사업인 경우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첨부파일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2008년도 신규지원 대상사업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