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단
핵심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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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07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항공선진화사업의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단 핵심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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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추진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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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 교통체계효율화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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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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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선진화사업 : 항공안전기술개발 사업단 핵심과제(4개) 공모
■ 연구내용, 소요예산 등 상세내용은 “항공안전기술사업단 핵심과제 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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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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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및 “항공안전기술사업단 핵심과제 공고 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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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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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금부담 기준 ◦ 대기업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 중소기업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 정부출연기준은 세부과제별로 적용하되 건설교통 정책개발 및 기초ㆍ공공 분야 등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총 연구비의 100퍼센트까지 지원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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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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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연구인력 사전등록제 운영 :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접수마감일 15일전까지 평가원 홈페이지에 사전등록해야 참여 가능 ■ 참여제한 ◦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장, 연구단장, 핵심주관연구책임자 또는 2개 과제 이상의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사업단 및 연구단 세부과제책임자).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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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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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공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 ■ 접수방법 : 신청서 접수마감일 18:00까지 평가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접수 ※ 인터넷 입력기간 내(당일 18:00 까지)에 인터넷(http://rnd.kictep.re.kr)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Upload)한 후 입력로그 상세내역을 방문시 제출해야 함 ■ 신청서 접수일정
■ 접수장소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교통3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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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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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 03. 11(화) 14:00 ■ 장 소 : 양재 aT센터 중회의실 (3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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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 및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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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교통3실 (031-389-6444, 645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tep.re.kr), 항공안전기술사업단 핵심과제 공고 안내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및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