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이인호 2008.03.11

2008년도 지역발전포럼지원사업 신규사업 선정 공고

496
  • 기       한

    : 2008.04.07 ~ 2008.04.18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공고 제 2008 - 3호
2008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개발사업 중에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사업자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기술개발사업계획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3. 6.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 개요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기간에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15대 전략산업분야의 기술고도화사업 지원
2.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294억원(신규 약 190억원)
3. 지원 내용, 조건 및 절차
가.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지원기간 : 3년 이내
지원금액 : 과제당 연간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07년 과제당 평균 지원금액 : 406백만원/년)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현금비율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형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
현금비율*
중 소 기 업
벤 처 기 업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이내 총개발비에 대해
1차년도:10%
2차년도:15%
3차년도:20%
단독기술개발 1/2이내
대기업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2/3이내*
단독기술개발 1/3이내
* 상기 정부출연지원비율과 관련, 주관기관 유형 및 기술개발 형태가 대기업 주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2분의 1이내임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민간부담현금비율은 연도에 관계없이 10% 이상
나. 지원 조건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이 성공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징수 금액 : 총 정부출연금의 40%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 총 정부출연금의 20%)
징수 기간 : 과제종료 후 5년 이내(기술료가 20%인 경우 3년 이내)
□ 민간부담금(기술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 협약기간내 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1차년도에는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10%이상, 2차년도에는 15%이상, 3차년도 이상의 경우에는 20% 이상으로 함
- 다만,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연차별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10%이상으로 한다.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
투자 유형 : 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CB)
투자 규모 : 지원 확정된 총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의 신주인수투자를 유치해야 함 (단, 전환사채인수투자의 경우는 총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투자 조건 : 민간투자기관과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름
다. 지원 절차
공고(지식경제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사전검토→ 과제평가(평가위원회) → 투자심사(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 신규과제 확정(조정위원회)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지식경제부)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현장실태조사 혹은 면담조사)
- 과제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
- 조정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조정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도 있음
* 평가위원회 평가지표 :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50)
징수 기간 : 과제종료 후 5년 이내(기술료가 20%인 경우 3년 이내)
4. 지원 우선순위 기준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과하고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 중 투자적격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됨. 따라서,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기술개발 지원대상 분야
15대 전략기술 수요조사 과제 : 15대 전략기술분야의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과제 중 정부지원을 통해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제품 및 그 생산기술
- 과제목록 : [별첨 1]
한·미 FTA 조기관세철폐품목 과제
- 과제목록 : [별첨 2]
산업기술로드맵 과제 : 산업기술로드맵에 제시된 15대 전략기술중 기업이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제품 및 그 생산기술에 대해 기업이 자유응모한 과제
- 산업기술로드맵 [다운로드]
15대 전략기술 분야

① 주력산업(7)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조선, 섬유의류, 생산시스템, 화학공정소재, 금속재료
② 미래유망(4) : 바이오, 차세대로봇, 디지털컨버젼스, 차세대의료기기
③ 기반기술(4) : 나노기반, 생산기반, 청정기반, 지식서비스기반

6. 신청 자격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신청자는 반드시. 투자(신주인수투자,전환사채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하여야 함
*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7. 신청 요령
신청 방법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등록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인터넷 전산 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홈페이지(www.itech.go.kr) → 온라인 접수에 인터넷 전산 등록
- 전산 등록 기간 : 2008. 4. 14(월) ~ 4. 18(금) 18:00 까지
-신청과제의 인터넷 전산등록 메뉴얼
※ 2008. 4. 14(월)부터 전산시스템 오픈
* 신청마감일 18:00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전산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인터넷 전산 등록 기간 변경 안내
- 신청자의 인터넷 접수 등록 편의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08.4.7(월)부터 오픈하오니 인터넷 접수 및 신청서 제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구분 전산등록 기간 신청서 제출
당초 ‘08.4.14(월)~4.18(금) 18:00까지 ‘08.4.14(월)~4.18(금) 18:00까지
변경 ‘08.4.7(월)~4.18(금) 18:00까지 ‘08.4.14(월)~4.18(금) 18:00까지
신청서 제출
- 양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2008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계획서
산업기술분류표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
참여기업/위탁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제출기간 : 2008. 4. 14(월) ~ 4. 18(금) 18:00 까지
- 제출처 : (우편번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팀
8. 유의 사항
□ 기술료 납부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은행에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함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의 “자료실→기술개발과제→키워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kordi.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함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 과제
○ 주관기관으로 중소기업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과제
○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
○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과 공동개발 과제인 경우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주관기관이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인 경우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9. 사업 일정
○ 2008. 4. 14 ~ 4. 18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08. 4. 28 ~ 5. 16 : 기술성평가(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평가)
○ 2008. 4. 18 ~ 6. 20 : 투자심사(사전투자심사 포함)
○ 2008. 6월말 : 신규과제 확정
○ 2008. 7월초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0. 문의처
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http://www.itech.go.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itep.re.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사업계획서접수 및 사업수행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단기평가실
(☎ 02-6009-8132, 8126) 박경용 선임, 서성옥 실장
- 투자심사 관련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 02-6000-7970, 7994) 강성욱 팀장, 정규명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