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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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30조(기술개발사업 결과의 활용보고)’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ITEP 전담관리사업) 지원과제로서 2003~2007년도에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를 대상으로 2008년도 성과활용현황조사를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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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30조(기술개발사업 결과의
활용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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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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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결과 성공(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를
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5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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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 완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술개발사업
추진에 반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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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활용현황조사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성과와 개발기술의 활용 실태 및 미활용
원인을 파악, 분석하여 향후 지원정책 개선에 반영하고, ‘성과활용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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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과활용평가는 기술개발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 된 후 일정기간(2~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기술개발결과
사업화 등의 성과활용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로, ‘07년도에 공통핵심 및 중기거점 등 기술개발사업(’05년도 ‘성공’ 평가
과제)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평가결과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차기 과제 신청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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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대상과제의 주관기관 및 총괄책임자에게 제출 요청 공문이 우편과 e-mail을 통해
발송됩니다. (‘07년도에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한 과제의 경우, 보고서에 기재된 ’성과활용보고책임자‘와 ’작성자‘에게 e-mail
안내가 발송됩니다.) 2008년도 제출 대상과제의 주관기관(또는 총괄책임자)은 참여기업 및 실시기업과 협조하여 아래의 제출 방법에 따라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각 항목마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입력·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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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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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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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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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7년도에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2,537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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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사업 중 ITEP
전담관리 10개 사업 : 공통핵심, 국제공동, 민군겸용, 신기술실용화, 중기거점, 지역산업, 차세대신기술, 성장동력, 표준화,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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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출 방법 (첨부의 제출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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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출 기한 : 2008년 3월
14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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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성과확산실 (Tel:
6009-8077,8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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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요청 및 내용확인 등
본조사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전문조사기관과 함께 조사를 실시하고 있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관 : 리처치랩 (Tel :
02-555-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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