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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55 2008.03.05

2008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지원계획 공고

679
  • 기       한

    : 2008.03.17 ~ 2008.04.18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 49호
2008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개발된 성과를 신속히 사업화하기 위한「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투자연계과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4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는 무담보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직접 제안한 기술개발 과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받는 사업임
2.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당)
다만, 아래 사업자는 제조업 여부 및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소프트웨어개발(산업분류 582, 62010, 62021, 63120, 63991), 디자인 서비스(산업분류 73202, 73203, 73209), 연구개발(산업분류 701),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산업분류 390, 721)
- 중소제조업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②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3. 지원분야
2008년도 투자유망분야 중 기업이 개발을 희망하여 직접 제안한 과제를 지원
지원분야(투자유망품목) : 붙임 참조
4. 지원내용
지원규모 : 200억원 (2008년 개발분)
지원내용 : 전체 기술개발비의 75% 이내
- 개발비의 25%는 기업이 부담하되, 총 사업비의 7.5% 이상은 현금에 한함 (투자유치 자금 등으로 충당)
지원한도 : 3년, 6억원 이내
- 연간 3억원씩 2년을 기준으로 하되, 과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개발기간을 3년까지 신청 가능
5. 지원조건
사업 신청후 투자심사 만료일 이내에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법인인 중소기업
* 투자기관 요건 : 창투사 및 신기술금융사 (투자조합 포함),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투자유형 : 신주 또는 무담보전환사채 인수
투자유치 금액
- 신주 : 정부출연금의 50%이상
- 전환사채 :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투자조건
- 투자기관과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르되, 기술개발 완료 이후에 회수 또는 만기 도래함을 조건으로 함
6.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홈페이지(www.smtech.go.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입력
신청기간 : ‘08. 3.17~4.18(금) 18:00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 입력을 완료한 과제에 한해 신청된 것으로 인정
과제 신청을 완료한 경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http://rnd.kvca.or.kr)를 통해 투자심사를 요청
* 과제평가 이전이라도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사전 투자심사 진행
7.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과제평가(5월)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천
지원대상 선정(5월)
: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투자심사(선정결과 통보후 3개월간, 6~8월)
: 한국벤처캐피탈협회(R&D사업화투자협의회)에서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심사 진행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투자심사 기간 만료 이전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
8. 지원배제 사유
○ 신청기술이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할 경우
○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포함)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가 의무사항을 불이행(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하고 있는 경우
9. 기타 유의사항
기술혁신개발사업의 타 개별과제와 동시에 지원 선정이 된 경우에는 기업의 자율적 선택에 의하여 1개 과제만 선정 지원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 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함
2008년 이전에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중인 업체도 사업신청 가능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10. 문의처
관 리 기 관 전 화 주 소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R&D사업화투자협의회)

042-481-4446/4451
02-509-6771/9
051-601-5131~8
053-659-2227~33
062-360-9132~7
031-201-6951/8
032-450-1152~7
042-865-6131~5
033-260-1631~4
043-230-5348/44
063-210-6441/5
055-268-2551/6
064-710-2637/38
02-6009-8211~·16, 22~24
02-2156-210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30B-1L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3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10
충북 청주시 복대동 418-6
전북 전주시 팔복동 2가 270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701-7, 한국기술센터 8-13층
서울시 서초구 법원3길 14-1, 4층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통해 확인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ㅇ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ㅇ 한국벤처캐피탈협회 http://rnd.kvca.or.kr
* 종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처 : 02-6009-8244/8037 (산업기술평가원 정보화기획단)
[붙임] 2008년도 벤처캐피탈 투자유망분야(51개)
구 분 연번 투자유망분야
휴대폰 1 차세대 User Interface 제조기술 (터치스크린, 자이로센서, 반도체 터치센서 등)
2 초소형/초박형 부품제조기술 (초소형 영상투사장치, 초소형 카메라 등)
3 신소재 외장부품 제조기술
반도체 4 반도체 부품제조기술 (필터, 진공펌프, Chemical Supply, Gas Scrubber 등)
5 반도체 어셈블리장비 제조기술 (Prober, Die/Wire Bonder 등)
6 반도체 테스트장비 제조기술 (Burn-in 장비, 테스트핸들러, 테스터 등)
7 웨이퍼 프로세싱장비 제조기술 (CVD, Diffusion Furnace, Etcher, Ion Implanter, P/R Stripper, Photolithograph, RTP, Sputter, wet station 등)
8 반도체 Packaging Material 제조기술
(본딩와이어, 다이 어태치, EMC, Lead Frame, Sawing Material, Solder Balls 등)
9 Processing Material 제조기술 (케미칼, 가스, 펠리클, 포토마스크, 포토리지스트, 타겟 등)
10 System LSI 설계기술
디스플레이 11 기능성 필름
12 기판연마 장비 및 소재
13 패턴에칭 장비 및 소재
14 AMOLED용 결정화 장비
15 AMOLED용 유기소재
16 차세대 광원 부품 및 소재
17 Flexible Display 기초기술
18 LED BLU 제조기술
19 차세대용 LCD 공정장비(in-line HPCP, 고속이송장치 등)
20 LED용 베어기판 및 소재기술 (대구경 사파이어웨이퍼, SOS기판, GaN 후막기판 등)
정보통신
서비스
21 IPTV 서비스 및 관련 하드웨어 제조기술 (셋톱박스, 미들웨어, 콘텐츠, 채널서비스 등)
22 WiBro 서비스 및 관련 하드웨어 제조기술
23 근거리통신 서비스 기술(Zigbee/RFID)
24 Web2.0 연동 Mobile 서비스 기술
25 NGN용 유, 무선 통신장비
조선/
일반기계
26 조선용 화학제품류 (도료, 합성수지, 특수고무, LNG 선박용 Sealing소재 제조기술 등)
27 추진기계 제조기술(터빈, 프로펠러, 축류 등)
28 항해항법 부품(조타장치(조타기, Rudder, Auto Pilot), 항해기기(Radar, 방향탐지기, Gyro Compass), 하역장치(Crane, Winch, Derrick, Hoist), 어로장치(어로탐지기) 등)
29 배관류 부품제조기술(밸브, 프랜지, 엘보우, 파이프 등)
30 고신뢰 부품소재용 단조제품(자유단조, 형단조 등)
신재생
에너지
31 풍력발전(마스트, 고신뢰 가속기, 고신뢰 발전기, 복합소재 블레이드 제조 등)
32 태양광 발전(폴리실리콘 소재, 잉곳제조, 웨이퍼 제조, 셀 제조, 웨이퍼/셀 제조설비 등)
33 폐기물 재활용에너지(고형연료화사업, 폐유 재생사업, 바이오매스, 관련 설비제조업 등)
34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제조공정기술, 촉매기술)
35 연료전지사업 (멤브레인 제조, 촉매기술, 마이크로 채널 제조기술)
환경사업 36 자원재생 및 회수기술(희귀금속 회수, 폐가전 재활용 등)
37 폐기물 처리기술(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등)
38 수처리기술(하수처리사업, 상수처리사업)
39 대기환경처리기술(자동차 매연가스 저감기술 - DOC, DPF기술, 공장매연 저감기술)
40 탄소배출 저감 및 과불화탄소(PFC) 처리기술
41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설비개발 제조
자동차 42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조기술(고성능 전동기 개발, 충방전제어시스템, 고용량 2차전지 제조기술 등)
43 자동차 전장부품(아날로그 반도체 설계기술, 커넥터류 등)
44 신소재 응용 부품제조기술
45 자동차부품 Recycling
46 고신뢰성 센서류
의료기기
산업
47 디지털영상기기 제조기술 (디지털CT, PACS, Dental CT, MRI 초음파영상기기)
48 진단기기 제조기술 (디지털혈압계, 당료측정기, 마이크로캡슐내시경, 안과용 진단기기)
바이오 49 유전자 치료제
50 줄기세표 치료제
51 천연물 Screening 및 추출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