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HACCP 현장기술지도 사업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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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의 2008년도 HACCP 현장기술지도 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사업개요
○ 목적 : HACCP적용 희망업소에 현장기술지도를 통한 HACCP제도 확대
○ 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한 HACCP 의무 적용 대상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HACCP 적용 희망 업소 (총 250개소)
※ 의무적용대상식품 :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 내용 : 지원대상 업소 수준을 1~3단계로 세분화하여 실태진단 및 운영방안(시설․설비 개선, 선행요건관리기준, HACCP 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한 맞춤형 현장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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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장기술지도 1단계 |
현장기술지도 2단계 |
현장기술지도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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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최초 도입/ 기본준비단계 |
기존 진흥원 컨설팅 업소, 1단계중 개선업소 |
기존 진흥원 컨설팅 업소, 2단계중 개선 업소등 평가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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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현장평가 및 HACCP 개념 교육 |
현장평가 및 HACCP 관리기준서 검토 |
HACCP실시상황평가 (예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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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수 |
100 |
100 |
50 |
○ 사업 주관(추진) 기관 : 식약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ACCP지원사업단)
○ 대상선정 및 기술지도 방법
-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된 업체를 1~2일 일정으로 직접 방문
- 분기별로 공고하여 대상 업소 모집 및 지도 실시
○ 분기별 선정예정 업소수 및 공고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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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장기술지도 1단계 |
현장기술지도 2단계 |
현장기술지도 3단계 |
공고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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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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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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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
50 |
30 |
10 |
2월 4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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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
30 |
40 |
20 |
6월 3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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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 |
- |
30 |
20 |
9월 3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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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00 |
10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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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일정상 1/4, 2/4분기는 통합하여 공고하고, 추후 필요시 2/4분기 재공고함.
2. 사업설명회 개최
․ 1차 (서울) : 2008. 3. 4 (화) 14:00 - 15:30 HACCP지원사업단 세미나실
․ 2차 (대전) : 2008. 3. 5 (수) 14:00 - 15:3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
3. 신청절차
○ 신청기간(1/4, 2/4분기) : 2008. 2. 25 ~ 3. 7 오후 6시까지
○ 접수방법: 현장기술지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 우편, Fax로 접수
※신청서: 식품의약품안전청(http://www.kfda.go.kr), HACCP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haccpcenter.kfd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우편 접수처 :서울 동작구 노량진 1동 231-4 동창빌딩 2층 HACCP지원사업단
○ E-mail 접수 : nadoara84@khidi.or.kr, ejnam@khidi.or.kr
○ 문의전화 및 Fax 신청 : ☎ 02-822-9933 , Fax 02-822-9811
○ 선정업소 통보일 및 방법 : 2008년 3월 11일
HACCP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4. 기타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우편은 당일 도착분에 한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교환․변경․반환 할 수 없음